공개게시판
11년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 저, 동생2명 앞으로 보험금, 토지를 유산으로 상속받았습니다.
그 이후 저와 제 동생 한 명은 대학에 입학하였고 상속받은 보험금을 대학교 학비로 썼습니다.
그리고 4년 후 어머니에게 남자분이 생기시면서 집안 내 불란이 생겼고 동네 소문, 동생 학교문제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하면서 상속받은 공동명의의 토지 일부분을 다들 합의하에 처분하여 아파트를 구매하였습니다.
토지 매각대금은 대략 7천 5백이며, 아파트 구매대금은 7천5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사 후 몇년이 흐르고 남은 토지 일부분을 다들 합의하에 처분하였습니다. 대금은 6천만원입니다.
이 대금 6천만원 대해서 어머니에게 제 몫을 달라고 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뤄졌고, 저 또한 어머니를 믿고 맏겼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어머니에게 6천만원의 행방에 대해서 묻기 시작하였고, 어머니는 6천만원 중 일부 4천만원을 예전에 사귀던 남자에게
2년에 걸쳐 현금으로 빌려주셨다고 합니다. 차용증이라고 받았으나 주민번호도 없으며, 주소도 없는 말되안되는 차용증 이었습니다.
게다가 하도 의심스러워서 등기부등본도 보니 근저당 설정이 2건이나 되어 있었으며 그중 한 건은 어머니가 아파트로 이사하고 난 후 바로
은행에서 아파트를 담보를 2천4백만원을 차입하였습니다. 나머지 한 건은 사귀던 남자분의 아들에게 근저당설정으로 xx캐피탈로 5천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첫번째 근저당은 못 물어봤지만 그 것 역시 그 남자와 관련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현재는 막내동생 학비마져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아본 봐 상속받은 유산을 개인명의로 해 놓았다 하더라도 그건 자신을 지분을 넘게 사용할 수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리하여 어머니를 소를 제기할까 생각하였지만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을 거 같아서 포기하였습니다.
지금 어머니는 제가 위의 상황을 안 뒤로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동생한테 그 돈 갚을때 연락한다면서 주소지도 다른 곳으로 해 놓았으며
전화통화도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이전한 주소지는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4천만원은 다 나렸다고 생각하고 동생들하고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나, 어머니라는 사람이 사채까지 쓰면 어떻게 하나 라는 생각으로 잠을 이루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어머니는 위의 상황으로 한정치산으로 하고 싶은데 자격요건이 가능한지요?
아파트로 이사 한 뒤 관리비등은 여동생이 부담하였고 어머니는 식비정도 부담하였습니다. 막내동생 학비는 자기가 알바비+장학금+어머니보조 형식이었고 어머니가 돈 해주신 것도 100만원 남짓입니다.
혹시 하게 된다면 근거서류는 1. 토지매각당시 매매 계약서 2. 등기부등본(근저당설정) 3. 몇년에 걸쳐 빌려준 4천만원의 통장이력
이 것 밖에 없습니다.
어머니가 현재 연락이 안되는데 한정치사가 가능할까요? 또한 어머니와 연락된다고 하여도 어머니는 본인이 법원에서 신문은 받지 않으실 거 같습니다. 대신, 이모에게 신문은 부탁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정치산은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고하게 됩니다. 한정치산 신고를 받은 법원은 대부분의 경우 의사를 불러 본인의 정신감정을 받게 하여 선고시 참고자료로 삼습니다. 본인이 감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친족 등이 대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사유만으로 한정치산을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근거서류는 위의 것 외 주변인의 진술서 등을 함께 첨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지방인 경우 그 지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기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