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를 기장하는 세무사무소 건에 대해서 요
내용은요
 계산서 월을  변경해 달라구 했는데 패기하고 ㅠㅠ그래서  가산세도 엄청 많이 납부했습니다 .
그래서 저희는 세무사무소에  모두자료를 주기때문에 저희는 음성통화내역만이 증거라 생각됩니다 (인터넷에 보니 음성 통화내역은 고소를 해야만이 듣을수있다고 들었습니다 )

사람일이라는게 실수할수있는거잔아여 ..
저두 이 글 쓰면서 실수하는건 아닌지 생각합니다^^
1.고소을했을경우  음성통화내역을 듣고나서 저희가 잘못할했을경우 세무사무소에서 다시 고소를 할수있는지 ??

2.맞 고소를 방지 하기위해 세무사무소 모르게 고소를 할수있는지 ㅋ??

 3.고소접수하고  몇일 기간을 두고  음성통화내역을  듣을수있느지?????

4.고소장이  세무사무소 로 통보되는지???

5.맞 고소할경우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