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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저희를 기장하는 세무사무소 건에 대해서 요
내용은요
계산서 월을 변경해 달라구 했는데 패기하고 ㅠㅠ그래서 가산세도 엄청 많이 납부했습니다 .
그래서 저희는 세무사무소에 모두자료를 주기때문에 저희는 음성통화내역만이 증거라 생각됩니다 (인터넷에 보니 음성 통화내역은 고소를 해야만이 듣을수있다고 들었습니다 )
사람일이라는게 실수할수있는거잔아여 ..
저두 이 글 쓰면서 실수하는건 아닌지 생각합니다^^
1.고소을했을경우 음성통화내역을 듣고나서 저희가 잘못할했을경우 세무사무소에서 다시 고소를 할수있는지 ??
2.맞 고소를 방지 하기위해 세무사무소 모르게 고소를 할수있는지 ㅋ??
3.고소접수하고 몇일 기간을 두고 음성통화내역을 듣을수있느지?????
4.고소장이 세무사무소 로 통보되는지???
5.맞 고소할경우는??? ㅠㅠ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소를 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 통화내역조회는 가능하지만 통화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 통화내역조회란 언제 어떤 번호로 통화를 했는지만 알려주는 것이지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했는지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세무사무소 모르게 고소를 하실 수 없습니다. 고소를 하시면 수사기관에서 피고소인을 피의자로 조사를 하시기 때문에 출석통지서가 발부되어 출석을 요구하게 되므로 피고소인이 모르게 진행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지면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지방인 경우 그 지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기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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