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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 일로 문의 드립니다.
항상 아버지의 도박으로 하루도 편히 못 사신 분입니다.
채무나 가정일은 어머니에게 떠넘긴일도 적지않구요..
1999년 집안이 풍지박산 나고 아버지가 집을 나간이 후 어머니와 저 남동생.. 눈물 마를 날이 없이 살아왔습니다.
1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아버지와 연락은 커녕 생사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이건 아니다 싶어 재판이혼을 신청하려 합니다.
따로 변호사 쓸 형편은 아니라.. 이렇게 도움을 구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인터넷을 통하여 알아두었으나...
어디서 부터 시작을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답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세요..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귀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시려면 상대방수에 1을 더한 수만큼 소장을 작성하신 후 아버지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부산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인지액은 20,000원이고 송달료는 72,840원(12회분*2)입니다. 첨부하셔야 할 서류는 알고 계신다고 하시니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알고 싶으신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소송구조를 원하신다면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면접상담 후 소송구조대상자에 해당하시면 소송구조를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지방인 경우 그 지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기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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