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311조)
모욕죄에서 모욕이란 사람의 객관적, 사회적 평가 등에 해를 입힐 수 있는 말을 의미하며 공연성이란 반드시 다른 사람들이 인지해야함을 의미하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전파될 수 있는 상태에서도 인정됩니다(인적이 드문 길거리, 관공서 등). 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태(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공연성을 판례는 전파가능성으로 판단하고, 비록 한사람에게 말했지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전파해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게 된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욕을 하거나 조롱을 하거나 또는 악평을 가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서 범인 자신의 추상적 판단을 발표하여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경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모욕에 의하여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그 명예에 해를 입었다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 311조)
모욕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례를 올려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는 것으로, 어떤 말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하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 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7.10 선고2008도1433판결)’
모욕죄의 특성상 그 증명은 녹취, 증인의 증언이 가장 명확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모욕죄로 처벌을 받는지 여부는 이러한 근거에 따라 판단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는 범죄입니다. (친고죄)
또한 귀하께서 올려주신 ‘그 이유는 ... 때문이다’에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신 경우에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307조)
명예라 함은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며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훼손이라 함은 반드시 현실로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킴으로써 족하다는 것이 통설·판례입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반의사불론죄(反意思不論罪)이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그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310·312조).
그런데 만약 이러한 죄에 해당하지 않을 시 무고죄가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셔야 겠습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후 귀하가 원하시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답변드립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311조)
모욕죄에서 모욕이란 사람의 객관적, 사회적 평가 등에 해를 입힐 수 있는 말을 의미하며 공연성이란 반드시 다른 사람들이 인지해야함을 의미하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전파될 수 있는 상태에서도 인정됩니다(인적이 드문 길거리, 관공서 등). 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태(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공연성을 판례는 전파가능성으로 판단하고, 비록 한사람에게 말했지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전파해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게 된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욕을 하거나 조롱을 하거나 또는 악평을 가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서 범인 자신의 추상적 판단을 발표하여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경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모욕에 의하여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그 명예에 해를 입었다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 311조)
모욕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례를 올려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는 것으로, 어떤 말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하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 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7.10 선고2008도1433판결)’
모욕죄의 특성상 그 증명은 녹취, 증인의 증언이 가장 명확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모욕죄로 처벌을 받는지 여부는 이러한 근거에 따라 판단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는 범죄입니다. (친고죄)
또한 귀하께서 올려주신 ‘그 이유는 ... 때문이다’에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신 경우에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307조)
명예라 함은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며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훼손이라 함은 반드시 현실로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킴으로써 족하다는 것이 통설·판례입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반의사불론죄(反意思不論罪)이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그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310·312조).
그런데 만약 이러한 죄에 해당하지 않을 시 무고죄가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셔야 겠습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후 귀하가 원하시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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