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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성으로 2004년에 결혼하여 2006년에 이혼하였습니다.
혼인 중 1남을 두었으며 양육권과 친권은 아이의 아버지가 가졌고 이혼 후 5년동안 아이는 조부모와 아이 아버지의 손에서 성장하였습니다. (전 남편과 정이 없었고 아이를 보기위해서는 그쪽 집과 연계가 될것 같아서...)
5년동안 아이와의 교류가 전혀없었으며 양육비도 지불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사실혼 관계에 있으며 작은 회사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월 급여는 대략 200만원정도입니다.
갑작스레 지난 금요일 전 남편이 사고사(심장마비)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아이를 데려올 수도 없고 그동안 엄마정을 전혀 모르던 아이에게 환경적 변화가 좋을 것 같지도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의 조부모에게는 외동아들의 하나밖에 없는 혈육으로 귀하게 성장할 수 있겠으나 주변에 교육을 돌봐줄 멘토가 전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넉넉한 분들이 아니시기에 걱정이 더 큽니다.
아직까지 조부모로부터 아이를 데려가라는 통지를 받은거은 아니며 향후 어떻게 하실지는 잘모르겠습니다.
제가 일정금액 양육비를 준다고해도 아이에게는 큰 보탬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적립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문의사항
1. 7살된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을 가져와야하는지?
2. 조부모가 아이를 양육하겠다고 할 경우 양육비를 법적으로 지원해야하는지?
3. 만약 조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수 없다고할 경우 저도 양육이 어려우면 시설입소가 가능한지?
아이 아버지가 잘 기를거라 생각하고 재혼을 했는데 갑작스런 소식에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엇보다 아이의 복지를 위해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아이의 조부모와 잘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 입장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이혼시 부부 일방이 친권을 행사하던 중 그 친권자가 사망하 면 부부 타방의 친권이 당연히 부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서와 같은 경우 아이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은 선생님이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친권은 권리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사실상 의무를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2. 만약 조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경우 선생님께서는 아이의 母로서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양육비를 지급할 법적 의무를 가집니다. 물론 이런 법적 의무에 앞서 조부모와의 협의 자체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남편과의 이혼시 양육비에 대해 따로 부담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없었다면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도 지급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만약 조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수 없고 선생님께서도 양육이 어려우시면 아동보육시설에 위탁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소 조건과 관련해서는 시, 군, 구청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하시고 힘드셨겠지만 아이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하셨으면 합니다. 꼭 법률 문제가 아니더라도 고민이 많으시면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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