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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6 일 부산시 수영구 에 저희 할머니와 고모가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단독주택으로 1,2층 구분이 되어있으며 입주시 2층 주인집에서 개를 기르는데 개가 간혹 내려와서 변을 보니 자기가 치울테니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간혹이라 하기게 상식적으로 한달에 많아봐야 한두번이 겠지 했는데...이사를 하고 보니 매일 매일 2층개가 내려와서 1층에서 변과 소변을 보는겁니다.그래서 주인집에 자초지종을 설명한뒤 개를 좀 묶어달라고 했습니다. 이사한지 3일째인 매일 1층에 변과 소변을 보니 위생과 악취를 견딜수가 없다고 매일 저희 고모와 할머니 께서 개의 대소면을 뒤처리 한다고 했더니 자기는 이사전에 개를 풀어둬야된다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조건은 들은적도 없는데...그래서 그럼 계약을 취소 하고 싶다고 개때문에 살수가 없어서 나가야된다고 말하니 자기는 계약서에
2년계약을 해서 이전에는 전세금을 돌려줄수가 없을뿐더러 이사비또한 줄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답변드립니다.
민법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 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 (대법원2004.06.10선고2004다2151,2168판결) 개의 오물을 치우는 것이 수선의무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겠지만 개의 오물이 귀하가 살 수 없을 정도로 심하다면 계약 해지의 사유로 볼 수 있겠습니다.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계약 해지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통상의 관점에서 악취로 인해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면 계약 해지의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계약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으시고 더불어 복비와 이사비를 요구할 수도 있으시겠습니다. 오물로 인해 주거환경을 영위할 수 없다는 것은 귀하께서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입증이 가능하시다면 먼저 집주인에게 명확하게 개의 오물을 치우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것이라는 내용을 우체국에 가셔서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시고 당사자간에 계약해지에 관해 합의도 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내용증명 우편 및 계약서를 첨부하여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법적 절차를 취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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