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06 일 부산시 수영구 에 저희 할머니와 고모가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단독주택으로 1,2층 구분이 되어있으며 입주시 2층 주인집에서 개를 기르는데 개가 간혹 내려와서 변을 보니 자기가 치울테니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간혹이라 하기게 상식적으로 한달에 많아봐야 한두번이 겠지 했는데...이사를 하고 보니 매일 매일 2층개가 내려와서 1층에서 변과 소변을 보는겁니다.그래서 주인집에 자초지종을 설명한뒤 개를 좀 묶어달라고 했습니다. 이사한지 3일째인 매일 1층에 변과 소변을 보니 위생과 악취를 견딜수가 없다고 매일 저희 고모와 할머니 께서 개의 대소면을 뒤처리 한다고 했더니 자기는 이사전에 개를 풀어둬야된다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조건은 들은적도 없는데...그래서 그럼 계약을 취소 하고 싶다고 개때문에 살수가 없어서 나가야된다고 말하니 자기는 계약서에

2년계약을 해서 이전에는 전세금을 돌려줄수가 없을뿐더러 이사비또한 줄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