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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요며칠사이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았다는 카드청구료가 집으로 날라왔습니다.
한군데도 아니고 여러군데서 몇백씩 카드를 긁으셨더군요
그뿐만아니라 집이 아버지앞으로 되어있는데요 집을 담보로 대출도 몇백씩 받으셨구요
사실 아빠는 노름을 하십니다. 몇년전에 사기죄로 경찰서에 들어갔다 겨우 합의로 풀린적도 있구요
그이후에도 집행유예기간에도 지금까지 계속입니다. 달라진게 없습니다.
엄마와 저는 도저히 불안하여 하루하루 사는것이 너무 숨막히고 고통스럽습니다.
아빠와 대책이라도 세우려고 대화를 시도하려하면 절대 저희와는 대화자체를 안합니다. 물어도 대답을 안하십니다.
불안하니 집을 엄마앞으로 해달라고해도 꿈쩍도 안하시구요
저희도 여러군데 상담을 받으러 다녔지만 이렇다할 대안이 없어 너무 힘이듭니다.
엄마는 저희때문에 이혼만큼은 피하고 싶어하십니다. 이혼은 정말 나중에 다른대안이 없을때 생각하고 있는듯 하십니다.
저는 생각같아선 그냥 이혼해서 재산을 반반 나누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말이죠
가압류를 저희가 신청하면 아빠맘대로 이 집을 뭐 판다거나 할수 없나고 들었습니다.
가압류가 지금으로선 저희가 할수있는 최선이겠죠? 뭐 다른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이혼신청시 엄마가 가질수 있는재산은 딱 반이 됩니까?
저희가 어렸을때부터 외박과 노름으로 엄마는 정신적으로도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그걸 누구보다 저희가 잘 알죠.
가압류하면 아빠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수 없겠죠 더이상?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상황에 무어라 위로를 드려야 할지요
아버지명의로 되어 있는 집에 가압류를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채권이 없으셔서 가압류를 할 수 없으십니다.
부부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됩니다(민법제830조). 다만 막연히 재산취득에 상대방이 협력하였다거나 혼인생활의 내조에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1998.12.22 선고 98두15177판결). 그러나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됩니다. 또한 다른 한쪽의 적극적인 재산증식의 노력이 있었던 경우에도 이를 부부 공유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10.12 선고 95다25695판결)따라서 어머니께서 아버지 명의의 재산취득에 어떤 대가를 부담한 사실 또는 적극적인 재산증식의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증거를 확보하여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절차를 취함과 동시에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로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다면 승소 부분에 한하여 남편의 처분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혼인기간이 얼마나 되셨나요?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생활 중 이룩한 재산에 대해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한 것으로 보아 이혼할 때 공동으로 운영하던 경제생활을 청산하는 의미에서 기여한 몫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이혼시 재산분할은 무조건 반반이 아니라 혼인기간과 재산형성에 기여한 몫만큼 가능합니다.
귀하께서 같은 내용으로 질문을 주셨는데요. 앞서 질문하신 내용 답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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