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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겨울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빚 갚으려고 친정오빠 집에 얹혀 살고있었는데 제가 더이상 같이 있고 싶지 않다고 하여 남편이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저는 게속 이혼을 해달라고 했고 알았다고 한게 10개월에 접어 들었습니다.
집을 나가고 두어달 생활비를 넣어줬고 그 뒤로는 일절 받은게 없습니다. 4살 아들이 있어 양육비만 달라고 해도 나중에 한꺼번에 준다고 지금은 돈이 없으니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결혼 전 저 몰래 1억넘게 빚이 있고 매사 거짓말과 불성실함 무능함으로 인해 이혼을 하고자 했습니다.
지금 남편은 수개월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으면서 아이는 1달에 1번정도 데려가고 있습니다.
정말 보내기 싫은데 반협박을 합니다. 이혼하고 싶으면 본인 건들지 말라고...
이렇게 생활비도 안주고 하는데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립니다.
이혼에는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 중 일방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청구해 이혼하는 방법입니다.(민법 제840조)
이혼 사유는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유기한 때. 3.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입니다.
부부는 동거하면서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826조 제1항).
혹시 귀하께서 직업이 있으신지요? 귀하의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남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와 부모 사이가 끊어 지는 것이 아니고 부모,자녀간 만나보거나 연락을 취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법에서도 자녀들을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일방에 대해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고 자녀들의 면접교섭권 또한 인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 2 제 1항, 제837조의 2)
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 이를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동법 제837조의 2 제2항).
민법은 부부 재산에 관하여 별산제를 채택하여 각자의 재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혼인전에 진 빚은 아내가 법적으로 갚을 책임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혼인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으로 빚을 진 경우는 부부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827조 제1항, 제832조)일상가사채무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사회적 지위, 직업, 재산, 수입능력 등 생활상태뿐만 아니라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와 성질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11.28 선고 97다31229판결). 일상가사 여부에 대한 판례를 보면 통상 가정생활에서 필요한 행위, 즉 식료품, 일용품의 구입, 교육비, 의료비 지출,주택구입비등은 일상가사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금전차용에 있어서도 그 목적이 부부이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로서 창요금액이 일상적인 생활비로서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는 일상가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혼인 생활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1999.6.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7.12.26선고 96므1076, 1083 판결). 곧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 재산의 형성,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때에는 청산의 대상이 되며, 그 채무로 인하여 취득한 특정 적극재산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그 채무 부담행위가 부부 공도으이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혼인 중의 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에 수반하는 것으로 보아 청산의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06.9.14 선고2005다74900 판결) 따라서 이혼시에는 채무도 분할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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