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는 시집을 가자말자 사별하시고 우리 아버지와 재혼을 하셔서 5남매를 낳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도 재혼이신지라 저희 5남매는 아버지 전부인 밑으로 호적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친어머니께서는 혼자 주민등록이 되어계시고 저희 5남매는 따로 호적이 되어있습니다.
어머니를 저희들 어머니로 호적정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법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법적인 모가 친어머니가 아니고 생모가 친모임을 확인해 달라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서울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제기하시어 판결을 받아 모란을 생모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소장 서식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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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원 고 홍 길 동 (전화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김 갑 순
청 구 취 지
원고는 피고 ○○○와 청구외 ○○○ 사이에서 출생한 자가 아님을 확인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 구 원 인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확인소송을 하게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20○○ . ○. ○.
위 원고 ○ ○ ○ (인)
○○가정법원 귀중
○○지방법원(지원) 귀중
☞ 유의사항
소장에는 수입인지 20,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수 ×3,020원(우편료) ×12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상대방(상대방이 수인일 때에는 그 중 1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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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답변 드립니다.
법적인 모가 친어머니가 아니고 생모가 친모임을 확인해 달라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서울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제기하시어 판결을 받아 모란을 생모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소장 서식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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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원 고 홍 길 동 (전화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김 갑 순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원고는 피고 ○○○와 청구외 ○○○ 사이에서 출생한 자가 아님을 확인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 구 원 인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확인소송을 하게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20○○ . ○. ○.
위 원고 ○ ○ ○ (인)
○○가정법원 귀중
○○지방법원(지원) 귀중
☞ 유의사항
소장에는 수입인지 20,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수 ×3,020원(우편료) ×12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상대방(상대방이 수인일 때에는 그 중 1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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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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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