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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아파트 이사온지 1년반이 되었습니다. 아파트 매매당시 인테리어 3천만원을드려 오래됫지만 첫내집이라는것에 설레어 큰돈드려 리모델링을 하였으나 이사후 7개월이지나 거실벽면과 베란다확장후 새로 벽을새운곳에 물이새는것을발견하였습니다.인테리어하자라생각하고 인테리어업체에서 확인결과 옥상에 누수가 발생한것같다고 했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5층중 5층에살고있습니다.아파트관리하는 회장에게 이야기하였지만 인테리어잘못이라고만하고 계속 거들더도안봤습니다 집은 엉망이고 그렇게 수개월이지나 신랑이 직접 옥상에 임시로 방수칠을하였더니 물새는것이 없어졌습니다.아파트회장에게 이야기하여 확인시켜주고 아파트측에서 방수를해주었으나 내부는 저희가 120만원드려 다시 했습니다.지금까지 내부까지해준적이없다고 하셔서 저희도 신경써주신것도있고하여그냥 넘어갔는데 이젠 다른곳에서 물이새기시작했습니다.비가와도비가오지않아도 새고있습니다.이번태풍이로인해 5층 4가구가 물이새어 의심되는곳을 방수하였다고 하였는데 방수후 일주일이되었는데도 저희집은 물이 뚝뚝 떨어지고 천장에는 곰방이가 퍼지고있고 몰딩은 벌어지고 바닥은 울퉁불퉁 해졌습니다 지금도 다라이에 물이뚝뚝 떨어지고있습니다.근데 물이새는것도 문제지만 내부를해주지않겠다네요.지난번에도 저희가 양보해서수리를 하였는데 지금또 안해주신다는겁니다.내부도해주어야된다는것까지 알고있는데 모르쇠알아서하소 라고하네요.저희가 이사해한지가 오래됫다면 인테리어바꿀겸 한다치지만 거금드려 인테리어해서 실질적으로 누수때문에 1년 넘게 고생했습니다.물도지금 계속 떨어지고 만약 저희가 전문업체를 불러 누수진단을받고 혹시나 찾고난후 누수진단에드린 비용과 실내공사및변호사나 법무사상대로 고소를한다면 비용을 아파트측에 받아낼수 있을까요.지금집은 엄청 심각합니다 뚝뚝떨어지는소리에 스트레스와 잠못잘지경입니다.바로 안방문쪽이거든요. 물떨어지는 동영상및사진찍어노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난번 수리비용도 청구할수있슬까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누수진단결과 누수의 원인이 공용부분인 옥상의 하자 때문으로 밝혀진다면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하여 누수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누수진단비용은 아파트 측과 부담비율에 관해 협의한 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 수리비용과 관련해서는 귀하께서 옥상의 누수로 인한 하자임과 그로인한 손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아파트 측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귀하께서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소송비용확정을 통해 변호사선임 비용은 일부만 보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실 벽면과 베란다 확장의 경우 건축법위반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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