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간단히 답변 부탁합니다.
1. 제출할 서류는 아래 내용이 맞나요
- 협의히혼의사확인신청서 1
- 가족관계증명서 각 1
- 혼인관계증명서 각 1
- 주민등록등본 1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신분증 사본 각 1
2.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배우자 것을 발급 받을때 필요한 것이 뭐죠?
3. 해외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이혼절차에 보면 재외국민등록부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외국민 신청이 안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영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4.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해당영사관에 촉탁을 한다고 하는데, 해외에 있는 배우자에게 연락을 주나요?
기간은 어느정도 소요되나요?
5. 해외영사관을 통해 배우자의 동의가 된경우, 법원에서 저에게 연락을 주나요? 그 다움 처리는 뭐죠?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제출하실 서류는 귀하께서 작성하신대로 준비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귀하와 배우자 사이에 미성년자인 아이가 있는 경우 함께 『양육및친권결정합의서』도 작성하셔야 합니다.
2.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한 발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발급받으시는데 무리는 없으실 것입니다.
3. 배우자가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재외국민신청이 되어 있지 않다면 먼저 재외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한 후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4. 5. 관할법원에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법원은 재외공관에 촉탁을 하여 배우자에게 연락을 한 다음 이혼의사를 확인하게 됩니다. 배우자의 동의를 확인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숙려기간(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을 두고 있는데, 귀하와 같이 쌍방 또는 일방이 재외국민이므로 이혼의사확인에 기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은 후 숙려기간면제(단축)사유서를 제출하면 참작이 가능합니다.
6. 협의이혼확인절차가 끝난 후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혼인관계는 해소되며 그 신고는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이혼신고는 당사자 일방이 해도 상관이 없고,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어느 곳에서도 무방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기를 원하실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