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답변 부탁합니다.

1. 제출할 서류는 아래 내용이 맞나요
- 협의히혼의사확인신청서 1
- 가족관계증명서 각 1
- 혼인관계증명서 각 1
- 주민등록등본 1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신분증 사본 각 1
2.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배우자 것을 발급 받을때 필요한 것이 뭐죠?
3. 해외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이혼절차에 보면 재외국민등록부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외국민 신청이 안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영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4.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해당영사관에 촉탁을 한다고 하는데, 해외에 있는 배우자에게 연락을 주나요? 
    기간은 어느정도 소요되나요?
5. 해외영사관을 통해 배우자의 동의가 된경우, 법원에서 저에게 연락을 주나요? 그 다움 처리는 뭐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