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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쯤..?6년전쯤..?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면서 일수란것을 썻습니다.
방보증금이 필요해서 일수방이라는것으로 일수를 썼는데 처음에 갚다가 나중에 못갚게 되어 방을 빼서 보증금은 고스란히 넘겼지만
이자가 남아 돈을 더 갚아야 했습니다. 당시 500만원을 빌려 600을 갚는것으로 하고 수수료도 떼고 햇구요.
차용증 공증도 했습니다. 기간내에 갚지 못하여 남은돈에 대해 다시 엎는식으로 한번더 새로 일수를 썼구요..
그러다보니 이자때문에 액수가 커졌어요. 지금 저는 그사람 연락처도 모르고 그때 갚았던 기록도 남은게 업는상태이구요... 이제는 제가 갚아야할 정확한 액수도 모릅니다..
이제 나이가 되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혼인신고도 해야하고 출산도 해야해서 주소도 옮겨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사람들에 찾아올것 같아서 무서워요.
지금당장 갚을수 있다면야 바로 해결하겠지만 그럴 형편도 안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가요?
답변드립니다.
상대방에게 돈을 빌린 것이 맞고, 차용증까지 작성해 주었다면 돈을 갚아야 할 것입니다. 일단 귀하가 갚아야 할 금액을 모른다고 하시니 상대방에게 연락을 해 보아야 할 것이나, 연락처 또한 모른다고 하시니 현재로서는 그냥 기다릴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하가 일수를 쓸 때 이자와 관련하여 2007년에 이자제한법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귀하가 법에서 정한 이율보다 많은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면 이러한 것은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퍼센트로 한다.
위 법에 따르면 일수(개인간의 돈거래로 볼 경우)인 경우 연30% 이하의 이율만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귀하가 2007년 전에 돈을 빌린 것이라면 돈을 빌린 때부터 2007년 6월 30일(부칙 참고)전까지는 약정한 이율로, 그 이후에는 연30%의 이율로 변제하면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이상 귀하의 채권액을 알아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가정을 이루기 전에 상대방과 연락할 방법을 찾아 변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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