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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증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4~5년전 친하게 지내는 동생이 찾아와 주민번호를 좀 적어달라 해서 적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일전 갑자기 그것이 보증인으로 되어 아는 동생이 갚지 않은 돈을 갚아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분명 저는 보증인으로 적어준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분명 기억이 나는건 빈 종이에 아무것도 아니니 주민번호 좀 적어 달라고 해서 적어줬는데...이것이 이런 문제가 되어 돌아올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데 신용정보 회사에서 연락이 오기를 저와 다른 1인 포함 2인이 보증인으로 되어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출정보와 주거정보를 수집하여 저에게 연락이 온것입니다.
저는 그런 기억이 없다고 하니 분명 보증인으로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주민번호가 들어갈 공간쯤에 저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적어 거기에 내용을 적은 것이다란 생각을 합니다.
원본을 저는 한번도 전혀 보지를 못했습니다...제가 만약 보증인으로 주민번호와 이름을 적어줬으면 기억이 날텐데...전혀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보증인으로 적어달라고 했으면 절대 적어주지 않았을 것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동생과는 연락이 되어 이 사실을 알렸구요...자기가 해결을 한다고 하는데...해결의 방법을 찾지 못한것 같구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그런 각서를 적을 경우 공증을 받았어야 된다거나...보증인도 각서를 1부 보관을 해야 한다거나...그런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모르고 적었을 경우 대처방법...
그리고 신용정보 회사에서 저와의 동의도 없이 저의 신용조회인지는 모르겠으나 대출정보와 주거정보등을 수집한것...이런것들에 대해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귀하가 보증인으로 되어있다면 채권자가 있을 것입니다.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는 동생이 어떠한 방식을 취하여 귀하를 보증인으로 세웠는지는 모르겠으나 보증인란에 귀하가 작성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있다면 일단 채권자측에서는 돈을 갚으라고 할 것입니다. 귀하가 보증인으로서의 사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보통의 경우 채무자(아는 동생)가 차용증 등을 작성할 때 채무자 이름을 쓰면서 아래 부분에 보증인의 란에 보증인 이름과 싸인(또는 도장),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쓰는 형식을 취합니다. 이러한 차용증은 채무자, 보증인에게 1부씩 주어야 하나, 채무자에게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권자가 금융권이라면 보다 철저한 절차를 밟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개인이라면 아는 동생이 적어온 것만으로 보증인계약을 체결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는 동생에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하를 보증인으로 해도 된다고 아는 동생에게 한 적이 없다면 이러한 것을 아는 동생이 사실대로 진술하도록 하여 진술서를 받아 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보증인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주장 ․ 입증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입증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해당하는 금액을 귀하가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일반 보증인인지 연대보증인인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보증인인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먼저 돈을 갚으라고 하여야 하나, 연대보증인인 경우에는 귀하에게 바로 돈을 갚으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것이든 채무자인 아는 동생이 돈을 갚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나 아는 동생이 돈을 갚지 못한다면 결국 귀하가 돈을 먼저 갚고, 나중에 아는 동생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돌려받는 형식을 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는 동생에게 재산은 있는지, 현재 일은 하고 있는지 등 아는 동생의 재산관계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용정보회사에서는 보증인란에 귀하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합법적인 수단으로 귀하의 신용정보를 알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는 동생이 돈을 모두 갚는 것입니다. 지금 연락이 된다고 하시니 다시 한 번 돈을 갚도록 독촉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는 동생이 돈을 갚지 못하고, 귀하측에서도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측에서는 법적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그 때에는 그 절차에 따라 귀하측에서 항변을 하시는 수 밖에 없고,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그대로 따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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