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증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4~5년전 친하게 지내는 동생이 찾아와 주민번호를 좀 적어달라 해서 적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일전 갑자기 그것이 보증인으로 되어 아는 동생이 갚지 않은 돈을 갚아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분명 저는 보증인으로 적어준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분명 기억이 나는건 빈 종이에 아무것도 아니니 주민번호 좀 적어 달라고 해서 적어줬는데...이것이 이런 문제가 되어 돌아올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데 신용정보 회사에서 연락이 오기를 저와 다른 1인 포함 2인이 보증인으로 되어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출정보와 주거정보를 수집하여 저에게 연락이 온것입니다.

저는 그런 기억이 없다고 하니 분명 보증인으로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주민번호가 들어갈 공간쯤에 저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적어 거기에 내용을 적은 것이다란 생각을 합니다.

원본을 저는 한번도 전혀 보지를 못했습니다...제가 만약 보증인으로 주민번호와 이름을 적어줬으면 기억이 날텐데...전혀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보증인으로 적어달라고 했으면 절대 적어주지 않았을 것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동생과는 연락이 되어 이 사실을 알렸구요...자기가 해결을 한다고 하는데...해결의 방법을 찾지 못한것 같구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그런 각서를 적을 경우 공증을 받았어야 된다거나...보증인도 각서를 1부 보관을 해야 한다거나...그런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모르고 적었을 경우 대처방법...

그리고 신용정보 회사에서 저와의 동의도 없이 저의 신용조회인지는 모르겠으나 대출정보와 주거정보등을 수집한것...이런것들에 대해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