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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혼인생활중 지인에게 투자 명목으로 2년전에 1억을 투자하였습니다..
투자이기는 하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제 이름으로 차용증을 받아둔 상태구요..
현재 우리 부부는 이혼한 상태입니다..
조정이혼시 이 부분도 포함을 하였으나 이는 이혼과는 별개라는 판사님의 말에 따라 이를 제외하고
이혼 조종받았습니다..
1억 투자액중 친정언니돈 7천만원, 내이름으로 대출받은 돈 1천만원, 신랑이름으로 대출받은돈 2천만원이구요..
근데.. 이혼하면서 신랑은 투자한 지인에게 투자액중 4천 7백만원을 돌려받고,,
저에게는 8천만원을 얘기해서 돌려받으라고 합니다..
친정언니돈이랑 제돈은 원금만 8천만원인데..
신랑은 원금 2천만원과 이익금 2천 7백만원을 혼자 벌써 챙겼습니다
그리고.. 저에겐 원금을 받던지 말던지 맘대로 하라는 식으로 하는데..
전 원금만 받고 신랑 혼자 챙긴 이익금은 포기해야 하는건지??
아님 제이름으로 받은 차용증이 있으니 지인에게 빌린 1억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해야하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 자문을 받고 싶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이혼할 당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셨는지요? 이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재산분할을 하신 것인지요?
투자라고 하시면 이익금은 어떻게 지불하기로 하셨는지요? 전남편만 이익금을 가져간 이유는 무엇인지요?
어떠한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는 귀하의 몫입니다. 다만 귀하측에서 주장하는 것들은 귀하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남편이 원금 중 2천만원과 이익금 2천7백만원을 가져갔다는 것, 원금 1억 중 전남편이 부담한 것은 2천만원이고 나머니는 귀하가 부담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상대방도 알고 있는지 등은 귀하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귀하께서 지인에게 1억원을 갚으라는 소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인은 이 중 일부를 전남편에게 갚았다고 할 것입니다. 법원에서 지인으로 하여금 귀하에게 1억원을 갚고, 이미 전남편에게 지불한 원금 일부를 돌려받으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지인이 이미 전남편에게 지불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귀하에게 갚으라고 할 지는 귀하가 어떤 주장과 입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남편에게 이익금 2천7백만원 중 일부를 돌려달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이유 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예를 들어 이익금을 어떻게 나누기로 하였다 등).
귀하측에서 전남편과 함께 투자할 당시 작성한 서면 등이 있는지, 전남편과는 어떻게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하였는지 등을 잘 생각해 보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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