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은 권한있는 당사자와 계약이 이루어져야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하고 나가는 경우 보증금을 확실하게 받고 나갈수 있습니다.
상속의 경우는 일단 피상속인이 유언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민법상 정해져 있는 상속인의 순서대로 등기를 해야 합니다.
생전에 피상속인이 매매계약을 하고 나서 잔금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종료하지 못하고 사망을 했다면 상속인이 의무적으로 이전 등기에 동의를 해야 합니다.
그렇치 않다면 상속인들이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피상속인의 소유로 있고 단지 이전등기만 하지 않았다면 가족관계등록부를 보고 상속인을 확인한 후에 전부의 동의를 받아서 임대차계약은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작성시 임대인 난에는 가장 지분이 많은 사람을 대표로 해서 외 몇 명으로 기재를 하고 별지를 작성하여 상속인의 성명(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분표시와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상속인이 많아서 계약을 할때 참석치 못한다면 반드시 위임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당사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 하단에는 특약사항난이 있는데 반드시 잔금을 지급시 상속이전 등기를 종료한다는 조항을 작성이행 토록해야 합니다.
만약에 위 조항에 부합치 않은 계약을 하게 되면 귀하는 점포를 운영하면서 인테리어비 등 시설비, 권리금 문제등 임차인으로서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있어서 귀하의 보증금과 월임대료을 합친 금액(백분율로 환산 적용)과 지역(영업장소)이 보호법의 대상이 된다면 5년간 기간보장이 되는 계약갱신요구권등 법적인 보호 조항이 있으니 더 자세히 아시려면 계약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아셔서 내방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위치는 지하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하여 3번출구 남부법원방면으로 나와 직진하셔서 하나은행 지나서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상담실이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접수시간은 평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혹시라도 계약을 하기전 급하게 물어봐야 하신다면 전화상담이라도 먼저 하시도록 하세요. 그러나 자세히 아시려면 면접상담이 가장 좋습니다. 전화상담은 02- 2697- 0155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은 권한있는 당사자와 계약이 이루어져야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하고 나가는 경우 보증금을 확실하게 받고 나갈수 있습니다.
상속의 경우는 일단 피상속인이 유언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민법상 정해져 있는 상속인의 순서대로 등기를 해야 합니다.
생전에 피상속인이 매매계약을 하고 나서 잔금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종료하지 못하고 사망을 했다면 상속인이 의무적으로 이전 등기에 동의를 해야 합니다.
그렇치 않다면 상속인들이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피상속인의 소유로 있고 단지 이전등기만 하지 않았다면 가족관계등록부를 보고 상속인을 확인한 후에 전부의 동의를 받아서 임대차계약은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작성시 임대인 난에는 가장 지분이 많은 사람을 대표로 해서 외 몇 명으로 기재를 하고 별지를 작성하여 상속인의 성명(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분표시와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상속인이 많아서 계약을 할때 참석치 못한다면 반드시 위임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당사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 하단에는 특약사항난이 있는데 반드시 잔금을 지급시 상속이전 등기를 종료한다는 조항을 작성이행 토록해야 합니다.
만약에 위 조항에 부합치 않은 계약을 하게 되면 귀하는 점포를 운영하면서 인테리어비 등 시설비, 권리금 문제등 임차인으로서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있어서 귀하의 보증금과 월임대료을 합친 금액(백분율로 환산 적용)과 지역(영업장소)이 보호법의 대상이 된다면 5년간 기간보장이 되는 계약갱신요구권등 법적인 보호 조항이 있으니 더 자세히 아시려면 계약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아셔서 내방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위치는 지하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하여 3번출구 남부법원방면으로 나와 직진하셔서 하나은행 지나서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상담실이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접수시간은 평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혹시라도 계약을 하기전 급하게 물어봐야 하신다면 전화상담이라도 먼저 하시도록 하세요. 그러나 자세히 아시려면 면접상담이 가장 좋습니다. 전화상담은 02- 2697- 0155입니다.
답변 내용이 귀하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