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57세의 주부이며 남편과 1980년 결혼하여 살다가 1988년부터 시어머니를 모시게 되어 약 20여년동안 시어머니를 모시며 살았습니다. 남편이 직장 다니며 증권에 발을 들여놓게되면서 2억 가까운 가산을 탕진하게 되면서 시어머니와 트러블도 잦아졌고 저는 저대로 직업을 구해 일하여 2천만원짜리 전세집을 어렵게 얻어 살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도 힘에 겨운데 계속적인 시아버지 제사를 이제는 없애자는 의사표현을 가족들에게 하자 시어머니와 2명의 시동생들은 제게 하는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고 중심없는 남편은 늘 중간에서 괴로워했습니다.

지난 추석때에는 직장 생활을 하는 아들에게 전화를 하여 일방적으로 작은 아버지들을 집에 초대하자는 말을 전해듣게 되었고 여러모로 준비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은 저로써는 돌아오는 시어머니 생신 때 다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리라는 마음으로 남편의 제안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가족들 기분은 아랑곳 하지않고 추석 연휴 기간동안 계속적으로 술만 마시며 가족들을 불안하게 하더니 그나마 한달에 백만원씩 주던 생활비도 안주기 시작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에는 인천지방법원원을 통하여 특별송달 소송장을 지난 11월 16일날 받게 되었는데, 내용인 즉슨 1) 이혼에 동의할 것, 2) 현재 제 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를 팔아서 반으로 가산을 나눌 것, 3) 해당 소송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제가 부담할 것 이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며 생각했는데, 현재 혼기가 가까운 두 자녀들 생각이 앞서 이혼만은 안될꺼 같다는 생각에 남편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허나 남편은 자식도 처도 다 필요없다면서 법만 계속적으로 고집하고 있는데, 이혼을 정 그렇게 원한다면 남편이 원하고 있는 3가지 내용 중에 첫번째 내용인 이혼에 동의하는 것으로만 결론을 이끌어낼 수는 없는지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도 구입 당시, 남편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도움을 준 것이 전무할 정도로 없었으며, 현재까지도 아파트 대출금 이자를 제가 가지고 있는 자금이나 자식들을 통해 지불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위 모든 사항들에 대하여 법에 대해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주위에 계시면 자문을 구하고 싶으나 그러지 못하여 이 곳에 문의드리오니 다소 바쁘시더라도 몇줄의 답변이라도 제게 주시면 저에게는 너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장왕하게 작성한 제 글을 읽어주신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송화선(010-2978-7273)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