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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 홈페이지에서 나의 사건 검색에서 신청서제출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상대편에서 문서제출을 했는지는 나오지 않던데..
원래 안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상대편에서 문서를 제출하면 인터넷에 제출했다라고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문서제출명령신청이 거부 될 수도 있는지...거부 여부를 확인은 또 어떻게 하는지요
혹시,문서 제출을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재판장에 직접 제출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원문서제출명령은 강제성이 없어서 준비서면을 재판장에게 제출하면 된다고도 하는데 사실인지요?
준비서면도 제가 열람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번 출석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라고 판사가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법원 홈페이지에 심문 종결이라고 나왔습니다.
설마 ,재판이 끝난 것은 아니겠지요?
재판관이 언제 다시 오라는 말을 하지 않아서 당황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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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위의 민사 재판과 관련된 형사재판(약식기소)에 관한 상담입니다.
고소인 때문에 생긴병이라서 의사 의견과 함꼐 수술과 입원 진단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제가 피고라서 벌금형이 예상되는데,
저의 신체적 피해가 켜서 저의 수술이 죄의 경감사유가 되지 않을까요?
고소인은 법 망을 교묘히 빠져나가서 저만 고소당했습니다.
고소인은 또 다른 꼬투리를 잡아서 무고죄를 피하려고 상황을 조작해 가며 또 다른 고소를 준비중인 상황입니다.
저의 사심에 의한 의견이 아니라 고소인은 명백하게 악인(자해공갈단)이라서
저와 법원이 능욕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답답합니다.
그렇다고 고소인에게 원하는 거액의 돈을 합의금으로 줄수도 없고 ,선고유예를 바라는데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고소인이 악인임을 증명하는 수사를 제가 직접 해야 하는 상황이니 답답합니다.
답변드립니다.
1) 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검색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해당 재판부에 직접 전화를 하셔서 문의하셔도 됩니다.
2) 민사소송법 제347조 1항에서는 “법원은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문서제출신청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귀하의 말씀대로 문서제출 신청이 거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은 인터넷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48조)
3) 문서를 심문기일에 직접 제출하셔도 됩니다.
4) 준비서면을 제출기한내라면 재판장에게 직접제출하셔도 됩니다. 문서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49조에 따라 법원은 문서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고가 A라는 주장과 함께 B라는 문서의 제출명령을 신청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은 원고의 A라는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5) 제출된 서류의 부본은 상대방측에게 송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상대방측이 제출한 준비서면을 받아보지 못한 경우에는 열람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 심문 종결이 되었다면 선고기일이 잡히게 됩니다. 따라서 판결 선고만이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형의 감경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51조>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후의 정황
<형법 제 53조>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등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판부에서 귀하의 소견을 참작하여 벌금이 감경될지는 명확히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2) 형법 제59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선의 정상이 현저한 때 형벌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는 예외입니다.
귀하께서 기소된 죄목을 설시하지 않았고, 또한 선고유예는 재판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상담원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힘든 사항입니다.
3) 재판부는 판결에 있어 독립적인 판단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원의 견해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상대방이 원하실 경우 상담원에 함께 오실 수 있습니다. 상담과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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