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 홈페이지에서 나의 사건 검색에서 신청서제출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상대편에서 문서제출을 했는지는  나오지 않던데..

 

원래 안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상대편에서 문서를 제출하면 인터넷에 제출했다라고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문서제출명령신청이 거부 될 수도 있는지...거부 여부를 확인은 또 어떻게 하는지요

 

혹시,문서 제출을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재판장에 직접 제출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원문서제출명령은 강제성이 없어서 준비서면을 재판장에게 제출하면 된다고도 하는데 사실인지요?

 

준비서면도 제가 열람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번 출석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라고 판사가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법원 홈페이지에 심문 종결이라고 나왔습니다.

설마 ,재판이 끝난 것은 아니겠지요?

재판관이 언제 다시 오라는 말을 하지 않아서 당황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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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위의 민사 재판과 관련된 형사재판(약식기소)에 관한 상담입니다.

고소인 때문에 생긴병이라서 의사 의견과 함꼐 수술과 입원 진단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제가 피고라서 벌금형이 예상되는데,

저의 신체적 피해가 켜서 저의 수술이 죄의 경감사유가 되지 않을까요?

 

고소인은 법 망을 교묘히 빠져나가서 저만 고소당했습니다.

고소인은 또 다른 꼬투리를 잡아서 무고죄를 피하려고 상황을 조작해 가며 또 다른 고소를 준비중인 상황입니다.

 

 저의 사심에 의한 의견이 아니라 고소인은 명백하게 악인(자해공갈단)이라서

 저와 법원이 능욕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답답합니다.

그렇다고 고소인에게 원하는 거액의 돈을 합의금으로 줄수도 없고 ,선고유예를 바라는데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고소인이 악인임을 증명하는  수사를 제가 직접 해야 하는 상황이니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