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좋은일에 수고가 많으세요

 

부부간의 보증문제 때문에 궁금한게 있어서요

 

남편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근데 회사 채무와 관련하여
신용보증으로부터 대출시 아내가 보증을 섰습니다

 

아내는 부도 직후 자기명의 계좌에 있던 돈을 친정어머니 계좌로 송금을 하였습니다
이경우 신용보증회사가 보증이행 요구를 위해 그 송금한 돈에 대해 어떤 법적조치를 할 수 있는지요?


이미 다른 사람계좌로 송금이 되서 송금한 돈에 대해서는 아무 권리가 없는게 아닌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