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신용보증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대출을 받은 주채무자인 남편이 일차적으로 채무를 전액 변제하여야 하며, 주채무자가 채무를 전액 변제하지 못한 경우 신용보증기금으로서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보증을 서 준 보증인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게 됩니다. 즉 주채무자가 채무를 전액 변제하지 못하면 보증인이 대신 채무변제를 하셔야 하므로, 채무자들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신용보증은 사해행위취소소송를 제기하여 채권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이란,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에 근거하여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 채권자가 법원에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함, 민법 제 406조 제2항)입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406조 제1항 후단).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대판 2006.4.14., 2006다5710]). 채무자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대판 2003.6.13., 2003다12526참조). 참고로 말씀드리면, 판례는 채무자가 제3자에게로 이전한 재산권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며 또한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판 200.4.24., 2000다41875).
즉, 아내분도 신용보증기금에 있어 채무자이므로, 아내가 아내명의의 재산을 친정어머니의 명의로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그 사해행위 당시 친정어머니가 선의였음을 인정하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그 친정어머니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그 친정어머니에 대하여 아내의 재산권이전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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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신용보증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대출을 받은 주채무자인 남편이 일차적으로 채무를 전액 변제하여야 하며, 주채무자가 채무를 전액 변제하지 못한 경우 신용보증기금으로서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보증을 서 준 보증인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게 됩니다. 즉 주채무자가 채무를 전액 변제하지 못하면 보증인이 대신 채무변제를 하셔야 하므로, 채무자들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신용보증은 사해행위취소소송를 제기하여 채권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이란,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에 근거하여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 채권자가 법원에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함, 민법 제 406조 제2항)입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406조 제1항 후단).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대판 2006.4.14., 2006다5710]). 채무자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대판 2003.6.13., 2003다12526참조). 참고로 말씀드리면, 판례는 채무자가 제3자에게로 이전한 재산권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며 또한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판 200.4.24., 2000다41875).
즉, 아내분도 신용보증기금에 있어 채무자이므로, 아내가 아내명의의 재산을 친정어머니의 명의로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그 사해행위 당시 친정어머니가 선의였음을 인정하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그 친정어머니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그 친정어머니에 대하여 아내의 재산권이전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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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