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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오늘로서 결혼한지 46일째 되는 남편입니다.
저의 여자는 신혼여행때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부부관계를 하지 않았고, 46일을 함께 살면서 같은 방을 쓴게 40일도 안됩니다. 각방에 욕실도 따로, 저의 짐은 기존에 제가 살던 대로 놔두고,
자신의 짐은 침실에 옷장에 보관했습니다. 지금도 옷장 한칸은 비어 있는 상태이구요..
혼인신고도 거부했습니다.
한마디로 부부처럼 단 한번도 살아본적이 없습니다. 늘 저를 거부했습니다.
손도 못잡고, 안아보지도 못해고 모두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저에게 얼굴도 보기 싫고, 같이 자기도 싫고, 밥도 같이 먹기 싫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남편의 의무를 안한건 아닙니다.
회사 갔다가 바로 퇴근하고, 술도 안마시고, 다른 여자가 있는것도 아니고, 생활비를 안주는것도 아닙니다.
생활비도 제 카드를 쓰라고 줬고 카드도 아내가 늘 들고 다니면서 장볼때 썼습니다.
신혼여행 때부터 저의 행동 하나 하나에 대해 지적하다보니 저는 언제나 주눅들어 있었고,
그런 와중에도 부부생활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 부부사이를 개선하기 위해 여행을 가자, 외식을 하자, 영화를 보자, 쇼핑을 하자, 부부갈등 상담 받아보자등..
수없이 많은 노력을 했지만 돌아오는건 모두 거절..
같이 살면서 언제나 굳은 표정, 아내로서는 밥 이외에는 해준게 없습니다. 이것도 자기 기분 좋을때만...
실제로도 우리는 다른 부부보다도 못한 남이라며 왜 자기에게 다른 부부처럼 살것을 부탁하냐고 얘기했습니다.
이외에도 수없는 무시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살았지만,
제가 참으면 된다는 맘으로 살았는데..
결국 홧병으로 쓰러져 응급실에도 실려가고, 후에 또 가슴이 아파서 결국 헤어지기로 결정하고
저의 여자에게 얘기했습니다.
현재는 회사에서 교대근무를 하다가 응급실에 실려 간 후로는 사무실로 업무가 변경되어
매달 30만원의 월급이 적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정신적 피해도 심하구요..
여자는 현재 1,200만원의 혼수비용을 주면 깔끔하게 헤에지겠다고 하는 상태인데,
과연 제가 다 줘야 되는지 아니면, 제가 보상을 받을 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혼인신고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률혼은 아니며 또한 아내분께서 혼인의 의사가 없다면 사실혼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적겠으나, 아직 혼인신고이전이니 사실혼 관계라는 전제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 혼인의 의사와 혼인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나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로 보아 혼인에 준하는 효과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의 파기의 경우에는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의 절차가 필요없이 당사자간의 의사표시로써 가능합니다. 다만 이같은 경우에도 사실혼 파기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혼수에 대해서는 “원·피고 사이의 사실혼 관계가 불과 1개월만에 파탄된 경우 혼인생활에 사용하기 위하여 결혼 전이나 후에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한 것으로서 본인의 소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반환을 구하거나 원상회복으로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하여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0므1257> 현재 부인이 혼수비용 1,200만원을 반환해달라고 하신다니, 부인에게 혼수품을 가져라가고 하시던지 금액적인 부분을 조정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가급적 대화로 해결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상대방이 원하실 경우 상담원에 함께 오실 수 있습니다. 상담과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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