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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바쁘실줄 알지만 이렇게 염치없이 문의 드립니다.
20년전 돌아가신 장모님이 남기신 땅을 매매하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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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님은 딸 2이 있으며 각각 결혼해서 큰딸(배우자는 사망)은 3명의 아들(성인)이 있고
그 중 큰 아들은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으며 손자1이 있습니다
둘째 딸은 배우자와 아들(성인)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딸은 현재 일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장인께서는 수십년전 가출 후 현재 실종선고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매매서류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큰 딸이 일본으로 귀화했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도움 요청합니다.
귀하께서 작성하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 경우 큰 딸과 둘째 딸이 상속인입니다. 장인도 상속인이기는 하지만 현재 실종선고가 되어 있다면 돌아오기 전까지는 상속에서 제외됩니다(살아돌아와서 실종선고가 취소된다면 큰 딸과 둘째 딸에게 자신의 지분만큼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
아직 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별다른 합의가 없었다면 큰 딸과 둘째 딸이 상속등기를 한 후 매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큰 딸이 일본으로 귀화하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등기를 하게 된다면 별다른 협의가 없는 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하게 되므로 부동산에 대하여 각각 1/2씩의 지분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때 각자 자신의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부동산 전부를 매매하기 위해서는 큰 딸 및 둘째 딸 모두 각자의 지분을 매매하거나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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