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실줄 알지만 이렇게 염치없이 문의 드립니다.

 

 20년전 돌아가신 장모님이 남기신 땅을 매매하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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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님은 딸 2이 있으며 각각 결혼해서 큰딸(배우자는 사망)은 3명의 아들(성인)이 있고

그 중 큰 아들은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으며 손자1이  있습니다

둘째 딸은 배우자와 아들(성인)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딸은 현재 일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장인께서는 수십년전 가출 후 현재 실종선고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매매서류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큰 딸이 일본으로 귀화했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도움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