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에 의하면 월급의 1/2에 해당하는 채권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 예전 시행령에서는 120만 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행 대통령령에서는 위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월 150만 원이라고 개정하였습니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2011. 7. 1. 개정된 것, 2011. 7. 6.부터 시행).
귀하의 경우, 제1차 압류는 2011. 7. 6. 이전에 월급이 압류된 경우인 것으로 보이며, 압류를 제외한 급여 채권액이 현재 120만 원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더 이상 압류를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월급의 1/2에 해당하는 채권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 예전 시행령에서는 120만 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행 대통령령에서는 위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월 150만 원이라고 개정하였습니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2011. 7. 1. 개정된 것, 2011. 7. 6.부터 시행).
귀하의 경우, 제1차 압류는 2011. 7. 6. 이전에 월급이 압류된 경우인 것으로 보이며, 압류를 제외한 급여 채권액이 현재 120만 원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더 이상 압류를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