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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제가 이혼을 원하고 있습니다.
40년 가까운 결혼생활 내내 바람피우고 발뺌하고를 반복하는 남편을 그저 무던히도 많이 참고 살아왔지만,
이제 더 이상은 죽도록 힘들어 이혼을 해보려 합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변호사 비용도 부담이고 혼자 해보려니 막막하기만 합니다.
생활비도 받지 않고 있고, 제가 벌어 월세내며 사는 형편이라...
집도 없고 다른 아무런 재산도 없어서 재산분할같은건 할것도 없고,
위자료 같은것도 원하지 않으며 그저 이혼으로 서류정리만을 원합니다.
현재 남편은 1년 넘도록 가출중입니다.
예전에도 이렇게 가출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번 가출도 바람피우고 발뺌하다 스스로 나갔습니다.
매번 협의 이혼을 원했지만 해주지 않아 아이들도 있고해서 견디고 살았지만.
아이들도 제 뜻을 이제는 받아주는 입장입니다.
주소지도 어디로 되어있는지 모르고, 남편명의의 휴대전화 조차 없어 만날수도 연락도 할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조언 구합니다.
작성하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재판상의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로는 ①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남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여 1년 이상 소식이 없다면 배우자로서 동거, 부양, 협조의무 등을 포기한 것으로써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에도 해당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사실상 살지 않고 있으며, 기타 거소 또는 송달하여야 할 장소를 알지 못하여 통상의 방법으로는 소장부본 등을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공시송달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 승소판결을 받는다면 그 판결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르므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기를 원하실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남편분을 본원에 내원케 하여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경우 사안에 따라서 본원 법률구조변호사단에서 무료변론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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