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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부자관계를 청산하고싶습니다.
약 10년전에 아버지의 폭력,외도와 경제적어려움으로 이혼을 하셨습니다.
이혼하고 약5년정도는 연락도 안하고 지내다 제가 사회생활을 하고 동생도 사회생활을 시작하자 연락을 하기시작하더만 이젠 대놓고 그동안 키운데 든 돈을 내놓으라며 그러면 부자관계를 청산해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먼저 부자관계를 청산하고싶습니다. 회사와 휴대폰으로 전화해서 폭언과 어렸을때부터 봤던 폭력으로 지금도 아버지만 보면 가슴이 떨리고 폭언을 당한는날이면 일도 손에 안잡히고 정말 이대로는 못살거 같습니다..회사로 전화해서 직원들에게도 폭언을해서 말그대로 쪽팔려서 그만둬야할지도 고민중입니다.
법적으로 부자관계를 청산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34세입니다..
답변드립니다.
부모자식의 관계는 천륜입니다. 친부가 맞다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부자관계를 끊을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동안 귀하를 양육하는데 든 돈을 주면 부자관계를 청산해주겠다고 하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법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스스로 연락을 하지 않는 방법 뿐입니다.
반면 귀하(동생 포함)는 아버지의 자녀이므로 아버지께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아버지를 부양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974조, 제975조).
아버지께서 회사 동료들에게 폭언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어떠한 내용의 폭언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아버지께 그런 식의 전화는 하지 말 것을 정확하게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보시고 대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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