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안녕하세요. 도와 주세요. 제발 부탁 드립니다.
아들이 군대에서 휴가 나왔다가 부대로 다시 복귀 하는 날이라서 복귀 시키고 돌아와보니 저희집에
있던 가정용 소형 금고가 없어젔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서 범인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고에 귀금속 등 여러가지 물품이 있엇는데. 한가지도 찾지 못하고 귀금속은 금은방에
팔았다고 하더군요. 형사분이 하시는 말씀이 범인이 귀금속 팔아서 챙긴 돈이 한 600만원 댄다고 하더라구요.
물론 돈은 범인이 이미 다 쓰버린 상태 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입할당시 비용을 산정해보니.. 한 1천만원 정도인데요 이돈은 누구에게 받을수 잇나요?
(도둑본인 현재 성인 나이(만) 21세.) (부모님 ) 보상은 누구에게 받을수 잇나요?
부모는 현재 합의할 생각이 없는 것 으로 생각뎀.
도둑의 생활 환경은 보모님 하고 같이 주공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민사 소송을 하면 누구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알려 주세요.꼭
답변드립니다.
금은방에서도 경찰이 귀하의 귀금속을 찾지 못한 상황인지요?
민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 제250조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251조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금은방에 귀금속이 있다면 귀하는 귀금속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금은방에서 그 귀금속을 타인에게 매매하였다면 그 타인이 선의인 경우 귀하는 그 타인이 금은방에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귀금속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귀금속을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가 없어 귀금속 자체의 반환을 청구하기 어렵다면 결국 그 가액을 책정하여 불법행위를 한 절도범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때 귀하가 주장하는 가액을 입증할만한 증거자료는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절도범이 성년이므로 절도범의 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절도범이 자발적으로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 판결문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절도범에게 실질적인 재산이 없다면 그 금액을 모두 반환받는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