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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우리집에 누가 몰래 씨씨티브를 설치해놓고 있습니다 이설치를 해놓고 연구, 실험하는 사람이 있는데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여러 보안업체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한번검사하는데 30만원에서 100만원가까이 한다고 해서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또 제컴에 들어와서 컴퓨터를 원격조정하는자가 있습니다 그사람은 이사장이라는사람과 정아무개라는 여자입니다 이걸해결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또 추측되는 인물은 모 대학교 교수인것같습니다 이들을 처벌하거나 씨씨티브이장치를 제거하거나 할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추측컨데 이걸설치한사람은 바로 이사장이라는 사람같습니다 100% 가는데마다 설치해놓고 연구,실험해서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것같습니다 정확한것은 아닙니다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집에 누가 몰래 CCTV를 설치하였다는 것은 어떻게 아시는 것인지요? 그 사람이 귀하의 집에 어떻게 들어왔는지요? 귀하의 컴퓨터를 원격조정한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것은 어떻게 아시는지요? 귀하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동안 귀하가 이러한 사실을 발견한 것인지요?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과 컴퓨터를 원격조정하는 것을 저희가 해결해 드릴 방법은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전문으로 하는 곳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누군가가 귀하의 동의 없이 귀하의 집에 CCTV를 설치하고, 컴퓨터를 원격조정하고 있다면 이는 분명히 범죄행위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전에 집에 분명히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 컴퓨터를 원격조정하도록 프로그램 등이 귀하의 동의없이 설치된 것인지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귀하의 의심만으로는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귀하가 아무런 증거없이 이사장 등이 이러한 행위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확실한 증거없이 추측만으로 상대방을 범죄행위의 행위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
보안업체와 컴퓨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귀하의 집과 컴퓨터에 귀하가 언급한 것이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확인이 된다면 이를 증거로 경찰 등이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무런 증거없이 신고하더라도 경찰에서는 수사하기 어려우므로 귀하의 집에 진짜 설치가 된 것인지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하의 말대로 누군가가 귀하의 동의없이 CCTV를 설치했다면 그를 상대로 CCTV 철거비용을 손해배상 등으로 청구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