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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들과 딸은 다 대학을 졸업한 직장인입니다
아내의 너무 너무 심하게 제 멋대로 행동에 이혼소송을 할려고 문의드립니다
어머님과 근 10년을 살면서 물어도 대답도 안하고 어머님 방에는 출입도 안했습니다
얼마나 모난 행동을 하는지 우리집에는 이웃사람들 아무도 방문을 하지 않습니다
결혼생활 27년을 혼자 사는 양, 모난 행동에도 오직 성당다닌 사람은 이혼을 금하고 있고
자식들에게는 아버지로서 책임감 때문에 참고 살았습니다 모친이 돌아가시고 산소에 가자고 해도
왜 내가 가냐고 합니다 10년만에 만나는 동생들에게도 인사한번 하지 않고 친구들 모임에도 가면
밥만 먹고 말없이 바로 갑니다 친구부인이 반찬한번 내입에 넣어준 걸로
그 사람과 적으로 대하는 아주 이상한 성격입니다
다림질 한번 해준 적, 과일한번 깍아준 적, 출퇴근시 인사말도 안합니다
오죽했으면 3년간은 먼저 인사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시간에 퇴근을 해도 식사는 한달에 한두번이나 같이 식사를 할까...,
왜 같이 안먹냐고 하면 “배고프니 먼저 먹지“합니다 3~4년전 부터는 같이 자자고 울면서 사정해도
혼자서 다른방에 기거를 해오고 있습니다 여자동창들에게 전화라도 오면 저를 보고 바람피운다고 더욱 못되게 대합니다
결혼 후 직장생활 30년째이지만 재산증식이 전혀 안되도록 돈에 대한 절약개념이 전혀 없고 있으면 쓴다는 식입니다
5년전에 본인이 위암수술을 했습니다
계속 정기검진을 다녀도 결과가 어떻냐고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총체적인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는 지겨운 인연의 끈을 짜르려고 9월15일 협의이혼을 서로 약속했는데
돌연 9월15일 할수 없다고 얘들 결혼때까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지긋지긋합니다
하루도 보기가 싫습니다 아내도 역시 그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이혼소송이 가능한지요
답변드립니다.
부인이 결혼 초부터 지금과 같이 행동하셨는지요? 부인이 귀하에게만 그렇게 행동하고 다른 사람(예를 들어 친정 식구들, 자녀들 등)에게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것인지요? 협의이혼까지 하기로 했었는제 부인이 지금 거부하는 이유는 단지 아이들의 결혼문제 때문인지요?
이혼에 대한 상담을 지면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에 질문드린 사항들은 부인이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알 수 없기 때문에 드린 질문입니다. 부인도 귀하와 함께 사는 것은 원하지 않으면서 단지 아이들의 결혼문제 때문에 당장 이혼을 할 수 없다는 것인지 진정으로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귀하께서도 부인과 이혼을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인과 함께 살지 않으면 될 것인지(예를 들어 합의 별거 등) 등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판상 이혼은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부인의 행동이 재판상 이혼사유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될 수 있을지 판단하기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항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저희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귀하께서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 후 귀하가 원하시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