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수고하십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상담원님이 다른 분에게 상담하신 글에는
"고소인이 형사소송 재판 결과를 민사재판에 제출하면 판사는 그것을 보고 금액을 걸정할 것이다"
라는내용의 글을 읽었는데요.
아래의 상담글과는 상반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소송에서 당사자가 제출하는 증거자료에 대해서 별도로 범위제한이 있지는 않으나, 그 참작여부 등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형사절차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는 있으나,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형사절차에서 인정된 사실이라고 하여 민사소송에서도 당연히 사실로 받아들여진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좀 다른 내용인것 같습니다.이게 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가압류 사유에 허위로 적힌 부분을 밝혀서 고소인과 고소인 변호사를 사기죄,법원 업무방해죄 등
으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하나만 더 추가 합니다.
상대편의 신청한 민사신청사건기록(가압류)에 보면 첫장에는
담당 변호사는 한명 인데 , 소송 위임장 의 담당변호사지정서에는 여러 명의 변호사 이름이 적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답변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별개의 것입니다. 따라서 같이 진행할 수도 있고, 따로 진행할 수도 있으며, 한 재판의 결과를 기다렸다가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정해진 것이 아니고, 판사님의 재량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형사소송에서 인정된 사실이 민사소송에서 인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경우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나 판례는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 또는 행정사건의 재판에서도 유력한 자료가 되는 것임은 물론이나, 민사재판 등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 등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11. 12, 95누17779).”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형사사건의 결과나 증거가 언제나 민사사건의 자료 등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안에 그러한 답변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마도 형사소송의 재판 결과를 민사재판의 판사님이 고려할 것이라는 취지로 작성한 것 같습니다.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2. 판례 중에서 “가압류는 강제집행의 보전방법에 불과하고 그 기초가 되는 허위의 채권에 의하여 실제로 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소의 제기 없이 가압류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2.10.26, 82도1529).”라고 판시한 것이 있습니다.
허위의 채권에 의하여 가압류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이 설사 허위로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여 가압류 결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만으로는 사기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언급한 업무방해죄의 경우에는 관련되는 판례를 찾을 수 없어, 무어라 답변 드리기 어려움 점이 있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도 까다롭고, 형사상 업무방해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업무방해죄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고발은 가능할 것이나 법원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3. 상대편이 법무법인에게 사건을 맡겼을 경우, 법무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합니다(변호사법 제50조 1항). 담당변호사지정서는 이러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입니다. 첫장에 한 명의 변호사가 적혀있다는 것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담당변호사로 기재되어있는 사람들이 이번 사건의 담당변호사일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대법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나의 사건 검색(해당 사건의 사건번호 입력)을 해보시면 담당변호사가 나와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가압류를 해 놓았다면 본안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상당한 시간이 흘러도 상대방이 본안 소송을 하지 않는다면 귀하께서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신중히 생각하고 앞으로의 일을 결정하시기 발바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