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상담원님이 다른 분에게 상담하신 글에는

"고소인이 형사소송 재판 결과를 민사재판에 제출하면 판사는 그것을 보고 금액을 걸정할 것이다"

라는내용의 글을 읽었는데요.

 

아래의 상담글과는 상반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소송에서 당사자가 제출하는 증거자료에 대해서 별도로 범위제한이 있지는 않으나, 그 참작여부 등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형사절차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는 있으나,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형사절차에서 인정된 사실이라고 하여 민사소송에서도 당연히 사실로 받아들여진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좀 다른 내용인것 같습니다.이게 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가압류 사유에 허위로 적힌 부분을 밝혀서 고소인과 고소인 변호사를  사기죄,법원 업무방해죄 등

으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하나만 더 추가 합니다.

상대편의 신청한 민사신청사건기록(가압류)에 보면  첫장에는

담당 변호사는 한명 인데 , 소송 위임장 의 담당변호사지정서에는  여러 명의 변호사 이름이  적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