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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 좀 드릴까 합니다.
저와 아이 아빠는 2008년 7월 협의이혼하였고
이혼당시에는 친권은 아이아빠에게
양육권은 저에게 하는것으로 협의후 이혼하였습니다.
판결당시 양육권도 친부에게 하는것으로 구두상 변경요구를 했으나
이미 서류접수된 상태라 서류상 변경은 되지 않는다는 안내를 판사님께 분명히 들었구요
신청서대로 친권은 친부에게 양육권은 저에게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보통은 친권과 양육권을 같이 한다는데...이부분이 얼마나 후회가 되던지...
그런데 이부분은 제가 며칠전 확인해보니 이혼당시 08년 7월이고 따로 양육합의서 작성이 없었다면
양육권자체의 큰 의미가 부여가 되지 않는다는데..이말이 맞는건지..
그후에 양육은 제가 하였으나
2008년 7월 아이 아빠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아이를 데려갔다가
본인이 유학을 가야한다는 이로 2009년 2월 저에게 아이를 맡긴채 호주로 유학을 갔고
그후 2010년 2월쯤 귀국하여 본인이 또 아이를 맡아 기르겠다며
2010년 10월 본인의 의사대로 아이를 데려가려고 합니다.
친권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협의없이 아이를 데려가고 데려오고를 마음대로 할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막을수 있는 법적 조치라든지..
친권자변경 서류를 보면 법원의 결정이라든지. 상호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적혀있는데..
법원의 조정으로 인해 변경할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이 너무 자주 발생된다면..
아이가 상처가 더 깊어질거 같아 너무 걱정이됩니다..
어른도 힘든 문제인데..아이는 얼마나 힘이 들지...
이번주 토요일에 데려가겠다고 통보해왔는데
아이는 친가쪽으로 가는걸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5세이다보니..아이의 의사는 참작이 되지 않는게 현실이라고 하더라구요..
필요한 부분 있다면 서류와 안내부탁드리구요
그리고 아무래도 직장에 재직중이다 보니 시간이 여의치 않아 우편접수를 해야 할거 같은데..
그쪽 주소지는 김천으로..조회해보니..김천에는 등기소만 있던데 어느쪽으로 그럼 접수를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친부의 인성자체가 그리 좋은 편은 아니라..
저희 친정엄마에게도 술마시고 전화하여 갖은 욕설을 퍼붓고
제 핸드폰 번호라도 알라치면..인신공격성 문자와 죽겠다는 협받이나 욕설문자등을 보내곤 해서..
증거자료로 제시할건 없지만..
그래도 주변인의 진술이라든지 추가 진술서는 첨부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아이를 저한테 맡기겠다..
본인이 데려가겠다..
수없이 말이 바뀌는 상황이고..
그 사람이 데려간다고 해도.. 예전 상황으로 미루었을때는...
본인은 주말이나 개인적인 일이 없을때만 김천으로 내려가 아이를 잠깐씩보고
저같은경우에는 저희 엄마가 가게를 하시기 때문에 어린이집 끝나고서는 도맡아 보시고
제가 퇴근하면 제가 양육을 하는 중입니다.
경제적인 여건도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아이 친부는 연봉 3200정도가 되구요 본인소유의 고향에 집이 한채 있습니다.
저는 2200-2300정도가 되며, 개인회생중이기는 하나 양육비 없이도 잘 양육하였구요
또한 친정에서 같이 지내기때문에 금전적인 어려움이나..
아이에게 물질적으로 부족하게 양육하는건 아닙니다..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새로운 협의이혼제도가 2008.6.22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귀하께서 2008.7월에 협의이혼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 때 이 제도를 이용하여 이혼을 하신 것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판사님께서 협의이혼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해 주셨을 것인데 이 때 친권은 아빠가, 양육권은 엄마가 갖는 것으로 기재되어있다면 그렇게 결정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귀하가 원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가가 중요할 것입니다. 귀하가 아이의 양육권자로 아이를 계속적으로 양육하기를 원하고, 친권도 귀하가 행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라면 전남편을 상대로 친권자 변경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귀하가 양육권자라는 것을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서면 등이 없다면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친권·양육자로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친권자 변경청구는 “마”류 사건으로(가사소송법 제2조) 봅니다. 가사소송법은 이러한 마류 사건에는 먼저 조정을 신청하라고 규정하고 있고, 만약 조정을 신청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해당 가정법원에서 조정에 회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 전치주의)
①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귀하는 친권자 변경을 위한 조정신청을 하시던지 친권자 변경 청구의 소를 제기하셔야 할 것이고, 어느 경우든 조정단계를 먼저 거치게 될 것입니다.
귀하가 아이를 양육하기를 원한다면 전남편에게 아이의 양육을 맡기지 말고, 귀하가 양육권자임을 내세워 아이를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친권·양육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 경제적 사정도 물론 고려가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의 복리”입니다. 누가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아이에게 가장 좋을 것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이 있습니다. 이 곳 가사과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위하여 어떠한 것이 가장 좋을지 아이의 부모님인 귀하와 전남편께서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른의 감정으로 아이를 대하지 말고, 아이를 먼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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