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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이전에 부친이 돌아가셔서 금융감독원에 상속재산조회 신청을 해 본 결과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액을 상속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상속자의 준비 서류를 지참하여 해당금융 기관에 신청하면 되지만 문제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에
또다른 형제가 존재하는데(이복 형제) 이름하고 출생년월일만 기재되어 있고 주민번호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부친 생전에 형제간 교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듣기로는 다른사람 호적에 입적되어 학교도 다녔다고 합니다. 문제는 제적등본 등 어디에도 파양되어
누구에게 입양되었다 라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동사무소에서는 더이상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없다고 하네요.
질문 요지는
1. 상기인도 재산상속인 대상이 되는지.
2. 대상이 된다면 연락이 안되는 상태에서 상기인 몫을 제외하고 수령이 가능한지
3. 1,2가 안되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하니 회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이복형제라도 가족관계증명서 상에 부친의 친자로 등록되어있는 이상 상속권자라고 보아야 합니다.
2. 부동산 등 물건이 상속되는 경우와 달리 상속되는 가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그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어 승계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부친께서 보험수익자를 특정하신 것이 아니라면 각 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비례하는 범위 내에서는 독자적으로 보험금 일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수익자의 지정이 따로 이루어졌다면 처음부터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보험수익자 지정 여부와 구체적인 보험금 지급절차에 대해 보험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본원에 전화상담을 하시거나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그 지방에서 상담할 수 있는 곳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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