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오래 된 빌라에 얼마전 세입자를 받았는데요.
씽크대쪽 천장과 벽에서 누수가 있어서 벽지가 젖고 곰팡이가 올라와서 수리를 해주려고
확인해 봤더니 윗집에서 세는 거라더라구요.
윗집 세입자와 얘기를 하려는데 사람이 없는 날이 많고 집주인은 전화를 안받는 상황이에요.
전세 세입자는 다른 지방에서 장사를 해서 집에 없는 날이 많고, 집주인은 전화 수신 차단에 우편물 쌓여 있는거 보니까
법원에서 온것들이 대부분에, 윗집이 곧 경매에 들어 가는 상황인거 같아서 윗집 집주인이 수리를 해주는건 포기하고
저희 돈 들여 공사를 하려는데 이번엔 윗집 세입자가 죽어도 문을 못열어준다네요.
이달 말이 자기네 계약기간 만료인데 공사한다고 집 어지럽히고 하면 집 더 안나간다구요,
저희 엄마가 전화하고 수도 공사하시는 분도 직접 전화해서 문좀 열어 달라 사정사정해도
죽어도 공사 못한다며 막무가내에요. 할꺼면 자기네가 이사를 나간 다음에 하라는데
다른 세입자가 아직 결정된 것도 아닌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 윗집이 언제 이사를 나갈지도 모르겠고,
누수는 계속 진행중이고 정말 답답하네요.
이런 경우 윗집에서 문을 열어줘야 한다는 법적 규제나 강제로 문을 열고 공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비용은 저희가 내더라고 빨리 고쳐주고 싶은데(저희집 세입자한테 아이들이 있어서, 빨른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1. 먼저 민사상의 관점에서 보면, 법적으로는 민법 제213조에 규정된 소유권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밖에 없어 단기간에 수리를 하시려는 의도를 달성하기는 어려워보이기는 합니다.
2. 형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허락없이 문을 열고 들어가서 공사를 할 경우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당하실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안의 경우 대법원에서 정당행위로 무죄를 선고한 판례가 있기는 하나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경우 짧으면 몇 개월, 길면 2~3년까지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권장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따라서 우선, 윗 집 주인과 세입자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민사상으로 소를 제기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소를 제기하시거나, 구체적인 공사기간을 산정한 뒤 이를 근거로 윗집을 설득해보셔야 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