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지난 2003년 부친이 돌아가시고, 제주도의 부친 명의의 땅을 한정상속 받았습니다. 당시 부친이 사망전 재직하시던 회사의 연대보증 관계로 자산관리공사에서 몇십억 정도의 가압류가 걸려져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후 자산관리공사에서 한정상속받은 땅을 매각했고, 그 이후 정확한 연도는 기억나지 않으나 3,4년 전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독촉이 있었고 담당 세무서에 관련자료(한정상속 법원판결문 등)를 제출 했습니다.

 

그 후 아무런 고지를 받지 못하였고 문제가 모두 해결 된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오늘 양도소득세 미납으로 급여 가압류 진행 예고가 재직중인 회사로 전화 통보 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현재 해외 근로중으로 싱가포르 현장에서 근무중입니다.

 

세무서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여 이 상황을 설명하였으나 담당자 본인은 그런 내용은 알지 못한다면서 매우 퉁명스럽게 급여 가압류를 진행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세금액이 4,980,000원 정도라는데 도데체 그 금액이 어떻게 산출됬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겠습니다. 담당자는 제가 양도소득 신고를 했어야 한다고 하는데, 참고로 저는 한정상속받은 부동산이 누구에게 얼마에 명의 이전 됬는지 전혀 알지 못하며 그 과정에 전혀 개입된 바가 없습니다.

 

한정상속 받은 부동산을 동 한정상속으로 인한 채무로 경매(공매)가 자산관리공사에서 이루어졌을때,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한정상속인이 별도로 부담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