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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저희 부모님이
오늘 7월 8일 법원에 이혼서류를 접수하셨어요
어머님은 지금 집을 나가있는상태이고
재산은 다 어머님 앞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머님이 주부시고. 아버님은 직장에 다니고 계십니다.
합의를 보시긴 땅과 차,는 어머님이 갖기로하셨고 집은 아버님이 갖기로 하셨는데..
어머님은 이혼을 해주면 집명의를 아버지 명의로 이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괜찮은건지 알고 싶습니다.
법원에 가는날은 8월 9일 입니다.
그전에 집문제를 해결해야하는건지
8월이후에 이전을 해도 되는건지 ..
아버님이 불안해 하셔서. 상담합니다.
추가로 이혼으로 인한 명의이전시
세금이 똑같은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재산분할에 대하여 협의를 하셨는데 서면으로 작성해 놓으신 것은 있으신지요?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민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이혼을 한 날로부터 2년까지는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꼭 이혼하기 전까지 해결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머니께서 이혼을 한 후 어머니 명의의 재산을 따로 처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끼리 합의된 사항이 있다면 이를 서면으로 작성해 놓는 것이 차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좀 더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이혼확인을 받으러 법원에 나갈 때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 내용을 판사님께 제출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서면으로 작성해 놓은 것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재산분할에 대하여 합의한 사항을 작성해 놓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양도세 및 취득세를 부담하는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과 판례가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10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6. 「민법」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협의이혼시에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을 청산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재산분할은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행하여진 자산의 이전에 대하여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가 준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혼시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부부 각자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각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서로 이전하였다고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에 따라 그와 같은 부동산의 이전이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분여자의 재산분할의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이러한 경제적 이익은 분할재산의 양도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자산의 출연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에 의한 자산의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1998. 2. 13, 96누14401).
예를 들어 어머니 명의의 집 한 채를 아버지에게 이전하는 경우, 이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다면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재산세를 내지 않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과 관련된 자세한 상담은 세무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합의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부모님에게도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서면을 작성하고 가능하다면 공증을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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