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모님이

오늘 7월 8일 법원에 이혼서류를 접수하셨어요

어머님은 지금 집을 나가있는상태이고

재산은 다 어머님 앞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머님이 주부시고. 아버님은 직장에 다니고 계십니다.

합의를 보시긴 땅과 차,는 어머님이 갖기로하셨고 집은 아버님이 갖기로 하셨는데..

어머님은 이혼을 해주면 집명의를 아버지 명의로 이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괜찮은건지 알고 싶습니다.

법원에 가는날은 8월 9일 입니다.

그전에 집문제를 해결해야하는건지

8월이후에 이전을 해도 되는건지 ..

아버님이 불안해 하셔서. 상담합니다.

추가로  이혼으로 인한 명의이전시

세금이 똑같은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