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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대포차를 타다가 행인의 팔을 스친 사건때문에
조서받고 피해자와 대질하고 현장검증후 결과를 기다리고있었습니다
어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 가보니
행정처분 내용: 운전면허 취소
행정처분 사유: 인피교통사고 야기 후 조치 및 신고불이행(결격4년)
를 받고 왔는데요 .. 담당경찰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직 결과가 안나왔다고 하거든요 ? (벌금이나 실형)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되나요 ?? 운전면허 취소통보를 먹였으면 처벌을 하기는 햇다는 것인데
왜 종결이 안되고 운전면허 취소는 미리 시켜놓고 또 벌금이나 실형은 검찰에서 연락이 올거라고 기다리라고만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 (뭐 벌금 얼마에 면허취소4년이 된다. 라고 한번에 되야하는 것아닌가요)
도대체 정확한 처벌을 받는데에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보편적으로 몇일 몇개월이라고 말좀 해주세요)
그리고 경찰한테 억울한면이 있거나 이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싶으면 어떻게 담당검사분을 만나서 이야기를해야됩니까
어떻게 해야됩니까 라고했더니 뭐 변호사를 사서 어떻게 하든지 어쩌고 하고요 구체적으로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지를 않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경찰놈들도 ... 욕하고 싶네요 정말
면허취소 통보를 받고 온시점으로 봤을때 벌금500에 면허취소 4년될까요 ? 앞뒤 볼것없이
아니면 처벌수위가 더 세질 수도 있나요 ??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은 대전인데
이런것을 상담받으려면 어떤기관이나 어느곳에 어떤사람을 통해서 상담할수있는지 ..(상담이니 무료였으면 좋겠고요 학생이라서)
담당형사도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 해당기관이나 하다못해 담당검사 이름이나 연락처라도 알려주던지
뭐 억울하면 재판을 해라 재판은 어떻게 한다
어디가서 뭐라고 이야기라도 해봐라
방법을 말해줄 수는 있다고 보는데 아무것도 말해주질않습니다 .
좀도와주세요 정말 자살하고 싶습니다 .
제발 부탁드릴께요 제가 마지막으로 할수있는 방법은 이런카페에 자문을 구하는 것 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경찰서에 가셔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사고의 시점이 정확히 언제였고, 경찰서에 신고된 시점이 언제였는지는 질문에서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운전면허취소처분은 행정기관에서 하는 행정처분입니다. 운전면허취소처분과는 별개로 형사처벌로써 벌금으로 약식기소되거나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취소처분은 경찰에서 하는 것이고, 형사처벌은 경찰 조사단계를 거쳐 검찰 조사단계까지 거쳐 약식기소되어 끝날 수도 있는 것이고, 법원의 재판을 거쳐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처분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언제까지 처분이 나온다고 말씀드릴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벌금형이 나올지, 나온다면 얼마가 나올지는 검사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검찰에서도 조만간 질문자에게 연락이 갈 것입니다. 그 연락이 사고 후 며칠 내로 그렇게 빨리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때에도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게 되므로 그때 검사를 접할 기회가 있으시니 억울한 면이 무엇인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조사 말미에 하고 싶은 말을 물어보면 그 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셔서 불복절차를 밟고 싶으시면 무료법률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에 거주하고 계신다고 하니 대전에 있는 무료법률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대전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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