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린마음에 큰 고민입니다

 

오래전 물품 지급 대금을 결재하지 못한것이 있었는데 얼마전

이행권고 결정문이 집에 송달되었습니다. 금액은 500만원정도 됩니다.

명확한 미수금이기에 이의신청할수 없고 돈을 갚아야할텐데..

저의 여력으로는 한번에 500만원을 갚을수 없습니다.

다달이 30만원씩 성실히 갚았으면 하는데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죠??

 

원고측에 전화해서 다달이 30만원씩 갚겠으니 소를 취하해 달라해도 믿지 않을거 같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