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2주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그 이행권고는 확정되게 됩니다. 즉 귀하는 결정문에 나타난 대로 그 돈을 갚을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귀하가 현재 이의신청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한꺼번에 500만원을 변제할 능력도 없다면 결국 채권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조금씩 갚겠다고 해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귀하의 말처럼 그냥 30만원씩 갚겠다고만 한다면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귀하를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말 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귀하의 의사를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권자에게 연락하여 일시불로 갚을 능력은 없으니 분할하여 갚을 수 있게 해 달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하 명의의 재산이 있고, 채권자가 분할하여 받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면 위 결정문으로 강제집행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꼭 채권자와 연락하여 귀하의 의사를 전달하고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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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2주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그 이행권고는 확정되게 됩니다. 즉 귀하는 결정문에 나타난 대로 그 돈을 갚을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귀하가 현재 이의신청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한꺼번에 500만원을 변제할 능력도 없다면 결국 채권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조금씩 갚겠다고 해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귀하의 말처럼 그냥 30만원씩 갚겠다고만 한다면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귀하를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말 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귀하의 의사를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권자에게 연락하여 일시불로 갚을 능력은 없으니 분할하여 갚을 수 있게 해 달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하 명의의 재산이 있고, 채권자가 분할하여 받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면 위 결정문으로 강제집행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꼭 채권자와 연락하여 귀하의 의사를 전달하고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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