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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정확히 말하면 가족이 아닙니다.,,
사건요약...
얼마전에 어머니 앞으로 넣으신 우체국 보험을 압류한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채권자가 신용보증기금이고 채무자가 어머니로 되있고 채무는 천만원이라는 통지서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보험에 넣으신 금액은 대략 2백만원정도구요......
어머니가 돈을 빌린 사실도 없고, 누구 보증을 서주신 일도 없고, 또 가족중 누군가가 어머니 명의로 돈을 빌린 사실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난게 어머니가 어릴때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셔서 친척들 도움으로 호적을 다른 누군가('갑')(이사람 가족중에서 누군가 채무를 진듯 합니다)의 호적에 올렸었는데 아마 이거 때문에 이런 통지서가 온거 같습니다. 누구 호적에 올렸는지 모르고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얼굴도 본적 없고, 우리 가족 모두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호적만 올려졌을 뿐 사실상 가족이 아니라는 거죠. 누군지도 모르니까요....
이럴경우 어머니가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될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쪽에선 참 억울하고 기가 막힙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빚을 우리보고 갚으라고 하니까요.
~추가내용~
-근데 '갑'이라는 사람을 알아보니 이분이 10년전쯤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가족도 아니니 저희쪽은 이분이 돌아가신 사실도 몰랐었구요,..당연히 '갑'의 재산을 물려받은것도 없고 채무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몰랐던건 당연한거구요...
답변드립니다.
어머니가 “갑”의 자녀로 기재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답변드립니다.
어머니가 개인적으로 진 채무가 아니라면 “갑”과 관련된 채무인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이라고 하여 다른 사람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보증인이 되었을 경우에는 제외). 어머니의 경우에는 “갑”의 가족으로 서류상 되어있기 때문에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갑”의 자녀로 서류상 되어있기 때문에 상속에 의하여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갑”이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졌고, “갑”의 자녀로 되어있는 어머니가 그 채무를 상속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갑”의 자녀로 기재가 되어있는 이상은 어머니께서 그 빚을 갚으셔야 합니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어머니가 “갑”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여 이를 서류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갑”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이에 대한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당사자 일방(갑)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65조). 즉 어머니께서 “갑”이 사망한 것을 안 것이 2년 이내이어야 합니다. 또한 어머니와 “갑” 사이에 아무런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입증이 가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갑이 생존에 있다면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될 것이지만, 갑이 사망한 지 10년 정도 되었으므로 유전자 검사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다른 입증자료, 예를 들면 갑의 자녀 등 가족들의 진술서, 어머니 친인척 등의 진술서 등등 이 필요할 것입니다).
모든 법적인 것은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도록 되어있으니 이에 대하여 입증이 가능한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께서 “갑”과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확인을 받게 되면 더 이상 어머니는 갑의 상속인이 아니니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거나 이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과 대화를 하여 채무없음을 확인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일단 어머니가 “갑”의 자녀라는 것은 인정을 하고,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는 먼저 어머니께서 “갑”의 사망을 그 동안 알지 못했다는 것, 그 이유 등을 설명하고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갑”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갑”의 사망을 알지 못했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갑”에게 재산과 채무가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고, 이번에 신용보증기금에서 우체국 보험을 압류한다는 통지를 받고 어머니께서 상속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어머니께서 “갑”의 상속인이 되었다는 것, 어머니께서 “갑”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갑의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답변은 귀하가 기재한 사안만을 기초로 드린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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