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히 말하면 가족이 아닙니다.,,

 

사건요약...

 

  얼마전에 어머니 앞으로 넣으신 우체국 보험을 압류한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채권자가 신용보증기금이고 채무자가 어머니로 되있고 채무는 천만원이라는 통지서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보험에 넣으신 금액은 대략 2백만원정도구요......

  어머니가 돈을 빌린 사실도 없고, 누구 보증을 서주신 일도 없고, 또 가족중 누군가가 어머니 명의로 돈을 빌린 사실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난게 어머니가 어릴때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셔서 친척들 도움으로 호적을 다른 누군가('갑')(이사람 가족중에서 누군가 채무를 진듯 합니다)의 호적에 올렸었는데 아마 이거 때문에 이런 통지서가 온거 같습니다. 누구 호적에 올렸는지 모르고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얼굴도 본적 없고, 우리 가족 모두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호적만 올려졌을 뿐 사실상 가족이 아니라는 거죠. 누군지도 모르니까요....

 

 

이럴경우 어머니가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될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쪽에선 참 억울하고 기가 막힙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빚을 우리보고 갚으라고 하니까요.

 

 

~추가내용~

 

-근데 '갑'이라는 사람을 알아보니 이분이 10년전쯤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가족도 아니니 저희쪽은 이분이 돌아가신 사실도 몰랐었구요,..당연히 '갑'의 재산을 물려받은것도 없고 채무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몰랐던건 당연한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