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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사기죄로 고소 당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친구분이 함께 공동으로 친척오빠의 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친척오빠가 사기를 치는 바람에 모든 돈을 다 날렸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믿었던 가족한테 사기를 당한 억울한 피해자인데,
함께 투자한 친구분들은 친척오빠와 함께 저희 부모님이 의도적으로 사기를 친거라며 부모님을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무고함을 밝힐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나 친한 친구이기에 별다른 서류도 없이 구두로만 약속을 하고 돈이 오고갔기 때문입니다.
고소를 한 친구분들은 의도적으로 그것을 악용하였습니다.
변호사를 천만원이나 주고 고용하여, 부모님이 사기를 친것 처럼 몰았습니다.
몇차례 재판이 있었지만, 저희 부모님은 사기를 치지 않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실형 1년6개월이 선고 되었다며 형사가 저희 엄마를 데려갔습니다.
연락이 두절 되었던 아버지는 이미 실형6개월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차라리 범죄라도 저지르고 실형을 선고 받았다면 이런글을 올리지도 않습니다.
제 동생과 저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고아가 되어버렸습니다.
가난해서 변호사를 고용할 돈도 없고 아직 어린 저와 제동생은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저희 엄마가 무고하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밝힐수 있나요?
답변드립니다.
어머니에게 실형 1년 6개월이 선고된 것이 언제인지요? 이 날로부터 14일내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형은 확정이 됩니다. 형이 확정되면 특별한 사유(재심사유)가 있어 재심청구가 가능하지 않는 한 더 이상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은 없게 됩니다.
만약 1심 판결이 선고된지 14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항소를 제기해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1심판결을 뒤집기 위하여는 1심에서와는 다른 어머니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는 피해자들의 합의서 내지 탄원서 등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라고 하셨으므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지 않는다면 처벌 자체를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니가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답변을 드리면 어머니께서 친척오빠의 사업관계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어머니께서 그 사업에 어느 정도 관여를 하고 있었는지, 친구들을 어떻게 설득하여 사업에 투자하도록 하였는지 등에 따라 사기죄에 해당될지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 설명해 드린 날짜들을 계산해 보고, 아직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이라면 항소여부를 어머니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면 국선변호인을 신청할 수 있으니 이 역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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