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하기가 애매하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녹음증거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상대와의 대화를 녹음하면 안된다는 법이 있다고 하셨는데

보통 녹취록을 제출하지 않습니까? 조금 이상합니다.

 

두 사람이 있으때 허락 하에 녹음이라면 가능하고, 혼자말이면 제 3자에 의한 감청이어서 안된다는

짧은 저의 지식이 있습니다.맞는지 궁금합니다.

 

 녹음증거의 법적효력이 형사소송에는 안되고 참고용으로만 사용되고,  민사에만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