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5일부터 2012124일까지로 된 계약이 된 계약서에

제가 결혼을 하게 돼서 신혼집으로 이사를 하기위해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20124월 초 주인집에 통보를 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겠다고 하고 이사동의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4월초 집을 보고 바로 주인집에 가계약 금 50만원을 걸고

28일 입주를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4월 중순 쯤 입주자가 자신이 입주를 못하게 된 상황이라고 하여

가계약금은 가져가기위해 자신이 입주하기로 한 날짜까지 새로운 입자를 구한다고

했지만 입주자를 구하지 못해 그럼 저는 저희 언니가 그냥 이집에 살겠다고 했는데

아주머니가 새로운 입주자와는 월세를 5만원 올려 받기로 했다고 저와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여

저는 제 계약 기간이 1년 남았으니 그렇게 못하겠다고 했고,

새로운 입주자를 구하지 못한 입주하기로 한 사람이 결국 가계약 금 때문에

다시 입주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27일 방을 보고 도배와 장판을 새로 해달라고 하고 28일 계약서를 쓰고

입주하겠다고 했고 주인집이 장판은 저희 돈으로 부담하라고 하여 돈을 부담하여 27

장판까지 했는데 28일 입주하기로 한 사람이 28일 연락두절이 되어 계약이 파기되고

가계약금은 50만원 주인집에서 가져갔고 주인집은 저희가 계약기간이 아직 안 끝났으니

새로운 입주자를 구하라고 통보하여 또 새로운 입주자를 구했습니다.

다시 새로운 입주자는 519일 입주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걸고 계약서까지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515일경 또 이 세입자가 계약금을 포기하고 입주를 포기했습니다.

주인집에선 또 이 계약금 100만원을 가져가셨구요.

그런데 아직 계약 기간 1년이 남아있으니 이번에도 또 새로운 입주자를 저보고

구하라고 하시고 입주자가 구해질 때 까지 월세까지 내라고 하십니다.

제가 아는 분께 자문을 여쭈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놓고 동의하에 나온 거면

계약기간 1년이 남았다고 해도 계약서의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나올 때 저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다. 까지만 말하였고 주인집도

거기에 동의했으며 주인집 입주자가 입주까지 하고 잔금까지 치러야한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의 계약기간 동안 제 의무는 끝이 난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막무가내로 저의 보증금 500만원에서 한 푼도 돌려주지

않으시고 있고 오히려 월세까지 요구해옵니다.

더구나 저는 다른 집을 계약해서 살고 있는데 계약이 파기 돼서 보증금 주는 날을 계속

미뤄왔고 이번엔 계약서까지 썼다고 하셔서 19일 제가 사는 집에 보증금을 주기로 되어있습니다 1

9일까지 보증금을 안주면 제가 사는 집에서도 집에서 다시 이사를 가라고 하고 있어 한시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저는 위에서 말 했듯이 주인집의 동의하에 나왔고 새로운 입자를 구해 계약서까지

쓰는데 까지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해 제가 다시 새로운 입자를 구할 의무도 없고

7개월 정도 남은 계약서의 효력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약금 총 150만원까지 가져가신 상태에서 월세까지 내라고 하시는 건 부당하구요

아줌마가 너무 막무가내이시니 소액소송을 걸어서라도 제 보증금을 받고 싶은데요.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