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많은 민원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너무 억울하고 잊고 있다가 친구의 권유로 이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1년전 영상편집에 관한 사이트를 여러운영진과 운영하는중 책을
출판하는 기획사에서 책을 내자고 문의를 하여 책을 출판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열심히 밤도 새고 원고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출판을 해주겠다는 기획사의 말은 2009년 10월 11월 12월
2010년 1월 3월 4월...이렇게 6~7번의 거짓말로 계속해서 미뤘졌습니다.
이유는 첫번째의 거짓말은 출판사(책을 내주는 곳)의 경제적인
사정으로 다른출판사를 알아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번째의 거짓말은 다른출판사는 베타서비스가 필요하다며
주변사람들을 동원하여 책을 보고 느낌점을 적어주는것까지
요구하여 주변사람들에게 문의하여 그것까지 해주었는데
다른출판사가 원하지 않는다며 또 미뤘습니다.
세번째의 거짓말은 다시 첫번째 출판사와 거래를 해야할것같다며
곧 나온다는 거짓말이였습니다.
네번째, 다섯번째, 여섯번째는 곧나온다 곧나온다..그말뿐이였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 기획사 사장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책이 영 형편이 없다. 뭐가 부족하다.
우리의 기획과 맞지않는다는 등 제 핑계를 말하더군요.
1년동안 휴가,주말을 다 버리고 책을 만들겠다고 열심히
노력하고 썼는데 이제1년이 지나도 책을 내주겠다는 말은
없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주변분들에게 책이 나온다 나온다
라고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린 저는 사람들에게도 죄송한 맘뿐입니다.
어찌해야할까요?
책을 내준다는 문자와 전화녹음도 있습니다.
또한 법률적으로 하면 당신만 손해본다는 기획사 사장의
말이 더욱 밉고 화가납니다.
도와주세요.
* 답변 드립니다.
처음에 책을 내자고 출판을 독려한 기획사 사장님과 체결한 계약서나 출판협약과 관련해 입증할 만한 서류 혹은 다른 증거자료가 있으신지요?
계약의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자신의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귀하 측에서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과 기획사 사장님 등의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입증은 객관적인 증거자료로서 입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출판계약과 관련한 서류나 거짓행위로 계약을 수차례 미뤄왔다는 것, 이를 증언해 줄 증인의 진술서, 귀하께서 말씀하신 책을 내준다는 문자와 전화녹음 등이 있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억울하신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어떠한 것이든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법적 소송을 하게 되면 시간적, 감정적, 물질적 손실이 크니, 가급적 상대방과 대화로 원만하게 합의점을 찾게 되길 바랍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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