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월경 부동산 중개업자의 소개로 5천만원의 전세를 계약했습니다.
계약당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도시가스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또 재차 부동산 중개인에게 물어보았는데 도시가스라고 대답하여 안심하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잔금치르기 얼마전 도시가스를 연결하기 위해 도시가스회사에 전화해 보았더니 이곳은 도시가스가 아니라 LPG라고 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하니 자기가 이 같은 사실을 오인하였다고 하더라구요. 즉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였습니다. 저희는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고 다른 곳을 구할 시간이 없던 터라 어쩔 수 없이 계약은 유지하되 부동산이 8월말까지 다른 집을 구해주고 이 집에도 다른 세입자를 구해주기로 하는 약속과 함께 월 임대료를 4개월치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주기로 약속하고 자필로 확인서를 써주었습니다.

이제 약속한 날이 다 되었으나 집이 나가지 않고 있어 저희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중개인이 집이 안나가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다면서 9월쯤 되면 집을 구할 사람이 많으니 기다리라며 그때까지 미룰 생각입니다.

중개인은 집주인이 여러 건물을 갖고 계속 거래를 해온 상태라 고객을 잃을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과 얘기를 하고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집주인은 원래 전세 7천만원하는 집을 LPG라서 싸게 내놓은 것인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하냐며 자기도 돈이 없다며 전세금을 돌려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도시가스로 알고 계약을 한 것이지 아니었다면 절대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전세금액이 낮다고 해도 가스비로 나갈 돈보다는 은행 이자내는 돈이 더 저렴하겠기에 대출을 받아서 다른 곳을 알아보았을 겁니다.  계약 당시 집주인도 계약서에 도시가스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데 정정하지 않은 것은 사기행위에 해당되지 않나요?

 

이제 곧 가을이 되고 추워지면 보일러를 사용해야 하는데 LPG 공급단가가 도시가스의 약 5배가량 많다보니 원래 10만원을 사용했다면 50만원을 내야 합니다. 돈이 많으면이야 상관하지 않겠지만 저같이 5천만원이 전재산인 사람에게는 난방비가 저렇게 많이 나온다면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이를 알고 보일러를 돌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찜찜하게 이 집에서는 지내고 싶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중개업자와 집주인이 집을 빼주지 않는다면 소송에 임해야 할텐데요...만약 소송까지 간다면 소송비용과 추가로 발생한 이사비용, 도시가스가 아닌 LPG로 인해 가스요금이 많이 나온부분에 대한 손해, 이중 발생하게 된 중개수수료 등의 손해배상을 중개업자와 집주인에게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소송으로 이어질 시에 집주인으로부터 계약해지와 동시에 전세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