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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4월경 부동산 중개업자의 소개로 5천만원의 전세를 계약했습니다.
계약당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도시가스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또 재차 부동산 중개인에게 물어보았는데 도시가스라고 대답하여 안심하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잔금치르기 얼마전 도시가스를 연결하기 위해 도시가스회사에 전화해 보았더니 이곳은 도시가스가 아니라 LPG라고 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하니 자기가 이 같은 사실을 오인하였다고 하더라구요. 즉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였습니다. 저희는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고 다른 곳을 구할 시간이 없던 터라 어쩔 수 없이 계약은 유지하되 부동산이 8월말까지 다른 집을 구해주고 이 집에도 다른 세입자를 구해주기로 하는 약속과 함께 월 임대료를 4개월치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주기로 약속하고 자필로 확인서를 써주었습니다.
이제 약속한 날이 다 되었으나 집이 나가지 않고 있어 저희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중개인이 집이 안나가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다면서 9월쯤 되면 집을 구할 사람이 많으니 기다리라며 그때까지 미룰 생각입니다.
중개인은 집주인이 여러 건물을 갖고 계속 거래를 해온 상태라 고객을 잃을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과 얘기를 하고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집주인은 원래 전세 7천만원하는 집을 LPG라서 싸게 내놓은 것인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하냐며 자기도 돈이 없다며 전세금을 돌려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도시가스로 알고 계약을 한 것이지 아니었다면 절대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전세금액이 낮다고 해도 가스비로 나갈 돈보다는 은행 이자내는 돈이 더 저렴하겠기에 대출을 받아서 다른 곳을 알아보았을 겁니다. 계약 당시 집주인도 계약서에 도시가스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데 정정하지 않은 것은 사기행위에 해당되지 않나요?
이제 곧 가을이 되고 추워지면 보일러를 사용해야 하는데 LPG 공급단가가 도시가스의 약 5배가량 많다보니 원래 10만원을 사용했다면 50만원을 내야 합니다. 돈이 많으면이야 상관하지 않겠지만 저같이 5천만원이 전재산인 사람에게는 난방비가 저렇게 많이 나온다면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이를 알고 보일러를 돌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찜찜하게 이 집에서는 지내고 싶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중개업자와 집주인이 집을 빼주지 않는다면 소송에 임해야 할텐데요...만약 소송까지 간다면 소송비용과 추가로 발생한 이사비용, 도시가스가 아닌 LPG로 인해 가스요금이 많이 나온부분에 대한 손해, 이중 발생하게 된 중개수수료 등의 손해배상을 중개업자와 집주인에게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소송으로 이어질 시에 집주인으로부터 계약해지와 동시에 전세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전세로 계약을 하였다고 하셨는데 중개업자가 월 임대료 4개월치를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원래 귀하가 월세 계약을 한 것인지요 아니면 중개업자가 손해배상조로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 정도를 귀하에게 지불한 것인지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① 중개업자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등기부등본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중개업자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계약을 하고자 할 때 중개대상물의 상태 등에 귀하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하고,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귀하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게 됩니다. 중개업자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여 이에 대하여 월 임대료 4개월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귀하에게 지불하였다면 이는 위에 언급한 손해배상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만약 귀하가 법적 절차를 밟는다면 공인중개사가 지급한 비용은 손해배상금액에서 제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귀하께서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불하기 전에 이미 목적물에 대하여 사실과 다름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귀하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임대인에게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자하고만 대화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귀하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집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것인지의 여부는 귀하나 중개업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중개업자와 귀하가 임의로 그러한 약정을 하였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물론 임대인이 이에 동의한다면 아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을 할 때 임대인과 함께 계약서를 작성한 후 도시가스가 아닌 LPG 였다는 것을 알았다면 임대인에게 직접 이의를 제기하셨어야 합니다. 물론 임대인이 계약서에 도시가스라고 표시를 하였다면 이는 임대인의 잘못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도 해당 집이 도시가스인지가 중요한 사항이였다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임대인에게 문의해 보셨어야 합니다.
귀하의 입장에서 더 이상 그 집에 머무르게 된다면 경제적 손실이 상당하여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없으므로 소송이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 빨리 정리하고 싶으신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귀하가 언급하신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법적 절차를 밟게 된다면 법원에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법원에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귀하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온다면 임대인은 귀하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당장 그 금액을 구할 수 없다면(집은 있더라도 현금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시일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이라는 것은 상당한 시일을 요하게 됩니다.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데 동의하고 빠른 시일내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일 겁니다.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면 중개인에게 빨리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달라고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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