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후에 정식재판청구(형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소인이 합의금을 너무 많이 요구해서 합의가 잘 안되었는데

벌금이 50만원으로 적게 나와서 다시 고소인을 설득해서 합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 합의가 된다면 정식재판은 열리지 않거나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첫 재판 참석 후에 합의를 하게 된다면 그 이후 재판일정은 취소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