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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상담원님의 글을 잘 이해 했습니다.
그런데 법조항과 상담원님의 설명이 앞뒤가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 (약식명령의 효력)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정식재판 청구기간 경과
혹은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 될때
명령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데
기간 내에청구해서 취하 혹은 기각 되지 않으면 약식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해야 하지 않는지요?
1심이든 재심이든 대법원이든 약식명령의 형량은 참고사항일 뿐이지 않습니까?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말처럼 약식명령의 형량은 참고사항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달라지지 않는한 무조건 형량이 줄거나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가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합의서를 제출하게 되면 이를 고려하여 법원에서 다시 형량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약식명령에서 정해진 형량보다 많은 형량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에서 판단을 거쳐 다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귀하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상 귀하가 이 정식재판을 취하하게 되면 약식명령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나타내서 벌금 50만원에 처해질 것입니다.
귀하가 기존의 질문에서 약식명령이 내려지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정식재판을 취하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질문하셨기에 이에 대한 답변으로 그런 경우에는 약식명령이 확정된다는 것을 알려드린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벌금 50만원의 형량을 줄이고 싶으시다면 지금으로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한 후 그 합의서를 해당 법원에 제출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는 것을 법원에 알리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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