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가 말씀하시는 이혼세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귀하가 원하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요?
귀하가 현재 혼인신고가 되어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시려면 귀하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발부받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인관계증명서에 배우자가 나타나면 귀하는 그 배우자와 혼인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귀하가 20살 때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언급하셨는데 만으로 20세 인지요 아니면 우리나라 나이로 20세 인지요?
만으로 20세라면 귀하가 혼인신고를 원치 않았다면 혼인신고하러 갔을 때 거부를 하였으면 될 것입니다. “함께 혼인신고하러 갔지만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이었다”라는 것은 변명으로 들릴 것 같습니다. 만약 귀하의 동의없이 배우자라는 분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이라면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여 혼인무효의 소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귀하가 혼인신고를 하였을 때 우리나라 나이로 20세 즉 미성년자였다면 부모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민법 제808조 제1항). 부모의 동의 없었다면 이 혼인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성인이 된 이후에는 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19조).
귀하가 올린 몇 줄의 사안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많으니 혼인관계증명서를 가지고 직접 내원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답변드립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는 이혼세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귀하가 원하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요?
귀하가 현재 혼인신고가 되어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시려면 귀하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발부받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인관계증명서에 배우자가 나타나면 귀하는 그 배우자와 혼인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귀하가 20살 때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언급하셨는데 만으로 20세 인지요 아니면 우리나라 나이로 20세 인지요?
만으로 20세라면 귀하가 혼인신고를 원치 않았다면 혼인신고하러 갔을 때 거부를 하였으면 될 것입니다. “함께 혼인신고하러 갔지만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이었다”라는 것은 변명으로 들릴 것 같습니다. 만약 귀하의 동의없이 배우자라는 분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이라면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여 혼인무효의 소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귀하가 혼인신고를 하였을 때 우리나라 나이로 20세 즉 미성년자였다면 부모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민법 제808조 제1항). 부모의 동의 없었다면 이 혼인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성인이 된 이후에는 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19조).
귀하가 올린 몇 줄의 사안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많으니 혼인관계증명서를 가지고 직접 내원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