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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폭행당해서 경찰서다녀왔습니다. 가해자처벌에관하여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고 저는 현재 공익근무요원중인 사람입니다.
아는동생이 26일날 새벽2시경 네이트온에서 시비가붙어서
죽여버린다. 집에불지르겠다 .인생이쓰레기자체이다.같은 모욕문자를 저에게 19개나 보냈습니다.
저를욕하는건 참을수 있지만 가족까지모욕하고 가족까지 죽여버린다고 협박을 하니 저도당연히 화가나서
화를낼까하다가 그래도 형이된입장으로서 정신줄놨어?정신줄찾아라 라고문자를 보냈지만
ㅄ 죽을준비해 이런문자가 돌아오더라구요...
그래서저두 화가나고 오해가있어서 그런것 같아 일단 만날생각을하고 따끔하게 충고를 해줬습니다
그리고저를 죽여버린다길레 내가 니앞에 내목아지 가지구 갈테니가 니가 내목아지못따면 그때는 내가 니목아지 딴다 라고 문자보내고 종로에서 만났습니다.
종로에서 폭행장소까지가는데.
멱살한번잡혔구요
( 정확히 목을 졸랐습니다 그래서 호흡불가능했었구요)
폭행장소에서 약 35분가량 말하면서 멱살잡기
싸대기 4-5가량 얼굴 주먹으로 3-4정도 강타당했고.
목을 또한번졸라서 호흡을 하지못해서 저항을 못했었구요 정신도 없었구요
지금확인하니 목에 멍자국이생겼구요
주먹으로 머리와 귀 그리고 눈을 맞아서 눈은현재충혈이 되었다가 많이 가라앉았고.
입은 이빨로 씹었는지 맞아서그런지 맞고나서 피가나고 찢어저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떄리는걸 말릴라고 양손을잡았더니 무릎으로 저의 성기를
때릴려길레 피하다 허벅지 맞았구요
그리고 저희집 불질러버린다고 지갑을 뻇으려고 가방을 뺴앗아 제가방을 땅에 뒤짚어서 짐이 다 쏟아졌고
지갑을 빼앗으려고 6-7회 했습니다.
뺨을맞고 주먹으로 얼굴을 맞으면서 턱에 맞았는지 밥먹을때처럼 이를 윗니 아랫니를 모으면 턱이 아프구요.. 깍두기 씹는데 왼쪽턱뼈에서 씹을때마다 뚝뚝뚝 소리가났습니다..
경찰서가서 정수기물을떠서 저에게 뿌리기도했고 그로인해서
산지 한달도 안된 아이폰4가 침수라벨이 젖고 문제이상까지생겼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생각으로 형사계에 넘어갔다가 지구대 다시가서 CCTV가 녹화되있다고
증거자료로 사용하게해주신다고 말씀들었구요
경찰서에서도 욕을했으며.
형사계로넘어가서 진술하는데
형사님께서 입안쪽에 찢어진부위만 사진찍으셨고..
형사님이 진술서보여주시는데 무릎으로 성기 강타할려고했던 내용은 안쓰셨더라구요.
그래서 여쭈어보니 그냥 폭행죄에 포함된거라고하는데..이해가안가더라구요.
그리고 지갑을 뺴앗으려고 했던내용과
만나기전에 19건의 협박문자에대해서도 빠저있엇구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는 경황이없어서 이야기를 멱살을 잡은걸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집에오면서 제가
합의볼거냐 어떻게할거냐 라고 물어봤더니.
엿...ㅋㅋ 이라는문자도보네고
너죽고 나죽자
with die
죽여버린다 같은문자가왔구요.
솔직히 외상은 많이안맞아서 전치2-3주밖에안나올것같구요
질문1 - 가해자랑 합의하면 가해자의처벌과
질문2 - 가해자랑 합의하지않으면 가해자의처벌과
질문3 - 그리고 경찰서 형사님께서 작성하신 진술서에
질문4 - 지갑을 탈취하려고 했던점과 무릎으로 성기강타하려고해서 피하다가 허벅지 맞은점이 빠진점이 궁금하네요.
질문5 - 그리고 휴대폰 as비용과 병원비는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질문6 - 제가 공익근무요원이라 때릴수없어서 맞은건데..뭐 저의 근무지쪽에서 아니,병무청쪽에서 뭐 처벌이나 그런것을 저에게 할까요?
질문7 - 아직 진단서를 넣지않았는데 지식인의 상담글을보니 진단서 넣기전과 진던서 넣고의 합의가 다르다고하더라구요? 진단서넣기전 합의했을떄와 진단서 넣고나서의합의는 어떻게되는건지좀 가르켜주세요
제가지금 어린동생한테 맞고와서 정신이 없어서 횡설수설하는데..
뭐어떻게해야할까요?
아참.. 둘다 전과는없습니다-
그리고 그친구가 일방적으로 저 폭행하고
가해자가 저는 맞기만 했다고 자기가 일방적으로 때렷다고 인정했구요
때린시간은 9월 26일 오후 4시 35분부터 5시 10분경까지 말하면서 때리는거 막으면서 맞았구요
처벌이 어떻게되는지 매우궁금합니다
그리고 그친구가 현재 돈이없다 배쨰라는 식인데 뭘 어떻게해야할지 잘모르겠네요..
그리고 제가 합의를 할라고했는데 돈이없다라는식으로 배째라 하더라구요.
그러면 벌금형일텐데 민사 소송으로넘어가서 위로금과 휴대폰as병원비 등을 받으려고하는데
민사소송준비를 어떻게 해야하는지도좀 가르켜주세요..
답변드립니다.
1, 2. 폭행죄인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이를 반의사 불벌죄라고도 합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60조 제1항).
3,4. 경찰서에서 진술을 하게 되면 경찰관께서 진술조서를 작성하게 되고, 진술이 모두 끝난 후에 진술한 자에게 진술조서를 확인하게 한 후 도장(또는 서명)을 받을 것입니다. 이 때 자신이 진술한 내용과 진술조서의 내용이 다르다면 그러한 사실을 경찰관에게 말하여 진술한 내용대로 기재해 달라고 말씀하셨으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처음 진술을 할 때 귀하가 진술을 빠뜨렸거나 또는 경찰관께서 빠뜨린 것이라면 추후로 진술할 기회가 있을 때 정확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5. 상대방이 임의로 변상해 주지 않는다면 결국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법적인 절차를 밟아 핸드폰 수리 비용과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귀하가 판결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돈을 받는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6. 이는 병무청규정이나 근무지의 규정을 저희가 알 수 없어 답변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무청이나 근무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밟는다면 사실대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익근무요원이시니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7. 진단서를 제출한 것 여부와 합의와의 관계는 크게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귀하의 경우 경찰서에서 상대방이 행패를 부린 것을 경찰관 등이 모두 보았으므로 상대방의 폭행 사실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진단서를 발부받는 것은 좀 더 객관적인 증거를 위해서입니다. 진단서를 제출하게 되면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 어느 정도의 폭행이었는지, 피해자가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등이 명확해 지므로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점 때문에 좀 더 합의를 하려는 적극성을 보이는 경우가 있을 뿐입니다. 진단서를 제출하여도 처벌을 각오하고 합의를 하지 않는 가해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는 형사적인 문제이므로 민사적인 손해배상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진단서를 제출할 것인지의 여부를 귀하가 선택하실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입은 손해의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얼마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나, 법적인 절차는 시간적, 비용적, 정서적 소모가 상당하므로 최후적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므로 일단 상대방과 합의를 다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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