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상대편 변호사로 부터

 

민사소송  보다는 합의를 하자는 편지가 왔습니다.

 

저는 약식 형사고소 당한 상태입니다.

 

범죄 사실이 잘못 되어서 저는 억울한 상태이고요

저도 피해자 입니다.

 

형사 합의 안해주고(형사 합의만 하면 형사는 그냥 끝나는 사안입니다.) ,

 

집을 가압류 해 놓고 , 민사 소송하지 말고 민사는 합의 하자는 거 같은데

 

합의 제안이 형식적인 절차입니까?

 

아니라면 민사 합의시 형사도 합의해 줄까요?

 

민사 합의 내용에 형사도 집어 넣어도 될까요?

 

벌금 100만원이 예상되고 정신적 손해 배상으로 200만원이 예상되는데

 

 집을 1500만원에 가압류했으니 .... 그쪽 변호사를 통해 최대한 압박하고 있는데

 

대응법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아.그리고 민사합의 하더라도 또 형사고소 할 것입니다.

 

제가 약식기소된거 합의해 달라고 할때

 

협박했다고 주장합니다.그 말은 곧 또 고소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고소인은 사실상 자해공갈단 입니다.

 

대처법을 가르쳐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