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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수고하십니다.
상대편 변호사로 부터
민사소송 보다는 합의를 하자는 편지가 왔습니다.
저는 약식 형사고소 당한 상태입니다.
범죄 사실이 잘못 되어서 저는 억울한 상태이고요
저도 피해자 입니다.
형사 합의 안해주고(형사 합의만 하면 형사는 그냥 끝나는 사안입니다.) ,
집을 가압류 해 놓고 , 민사 소송하지 말고 민사는 합의 하자는 거 같은데
합의 제안이 형식적인 절차입니까?
아니라면 민사 합의시 형사도 합의해 줄까요?
민사 합의 내용에 형사도 집어 넣어도 될까요?
벌금 100만원이 예상되고 정신적 손해 배상으로 200만원이 예상되는데
집을 1500만원에 가압류했으니 .... 그쪽 변호사를 통해 최대한 압박하고 있는데
대응법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아.그리고 민사합의 하더라도 또 형사고소 할 것입니다.
제가 약식기소된거 합의해 달라고 할때
협박했다고 주장합니다.그 말은 곧 또 고소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고소인은 사실상 자해공갈단 입니다.
대처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답변드립니다.
합의가 반드시 필수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당사자들끼리 법적 절차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편 변호사가 민사소송보다 합의를 하자는 제안을 하였다면 귀하도 민사부분에 대한 합의를 할 때 형사부분의 합의도 함께 하자는 제안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동의하면 민·형사부분에 모두 합의가 되는 것이고, 이에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귀하께서 민사부분에 대하여만 합의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가압류를 해 놓았다는 것만으로 상대방이 해당 금액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민사적인 법적 절차를 밟아 승소하여야 판결문에 기재된 금액을 절차에 따라 받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압류 결정이 난 상태라면 해당 법원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금액의 가압류가 적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압류 금액이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될 때에는 법원에서 금액을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귀하가 상대방과 합의가 된 이후에는 상대방측에서 가압류를 해제할 것이고, 이러한 내용은 반드시 합의문에 기재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차후 이번 사건으로 인한 민·형사적 문제를 더 이상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는 말 그대로 당사자끼리 내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합의 내용에 귀하가 만족을 하지 못한다면 귀하도 귀하가 요구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그 내용이 포함되도록 강력히 주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가 원하시는 조건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해 놓으신 후 상대방의 요구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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