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써봅니다.
남편이 3년전에 아는사람에게(당시 아르바이트 하던 곳 사장) 이자를 받기로 하고 1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 한달에 50만씩 이자를 주고 딱 6개월만 쓰기로 했는데 50만이자 한번 받고 40만원씩 두번에 이자를 받고 어렵다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면서 지금까지 원금도 갚지 않고 있습니다 . 조금씩이라도 이자든 원금이든 갚아달라고 해보았지만 깜깜무소식이네요
이제는 자기가 갚지않으면 어쩔거냐며 오히려 더 큰소리 치고 있습니다 . 경찰서에 의례해보니 민사소송을 걸라고 해서요
차용증은 없고 500만원은 통장으로 송금하였으나 그사람 지인통장이고 500만원은 현금으로 주웠으나 증인이 있습니다.
음성녹음도 약간의 효력은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소액재판이나 지급정지등 여러가지 있던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그런데 본인명의로 된 재산은 없고, 차도 대포차인것 같습니다 부인앞으로 된 재산은 있는것 같습니다 부인명의로 된 재산도 압류가능 한가요? 인지대 송달료는 얼마나 들까요 ?
그사람 정확한 주소는 알지못하고 어느동네에 살고 있는지만 알고 있습니다 . 그리고 연락가능한 핸드폰번호만 알고 있습니다 .
주소를 몰라도 소송이 가능할까요 ??
답변드립니다.
민사소액 소송을 통해 대여금지급청구소송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채무자의 주소는 모르고 있으나, 전화번호나 주민번호 등 기본적 정보를 알고 계신다면, 민사 소액소송을 통해 소를 제기하신 후 이후 보정명령이 떨어지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발급하여 소장을 보정하여 제출하시는 방향 등으로 가셔야 하겠습니다.
사안에서 차용증은 없으신 것 같으나 통장입금 내역이 있으시고 이러한 대여사실을 알고 있는 증인의 진술서 등을 증거자료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부인명의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지대는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45 + 5,000원 = 인지액입니다.
송달료는 민사소액소송 두명의 경우 10 * 3060 * 2 = 61,200원이 송달료 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빨리 본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셔서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