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써봅니다.

남편이 3년전에 아는사람에게(당시 아르바이트 하던 곳 사장) 이자를 받기로 하고 1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 한달에 50만씩 이자를 주고 딱 6개월만 쓰기로 했는데 50만이자 한번 받고 40만원씩 두번에 이자를 받고 어렵다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면서 지금까지 원금도 갚지 않고 있습니다 . 조금씩이라도 이자든 원금이든 갚아달라고 해보았지만 깜깜무소식이네요

이제는 자기가 갚지않으면 어쩔거냐며 오히려 더 큰소리 치고 있습니다 . 경찰서에 의례해보니 민사소송을 걸라고 해서요 

차용증은 없고 500만원은 통장으로 송금하였으나 그사람 지인통장이고 500만원은 현금으로 주웠으나 증인이 있습니다.

음성녹음도 약간의 효력은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소액재판이나 지급정지등 여러가지 있던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그런데 본인명의로 된 재산은 없고, 차도 대포차인것 같습니다 부인앞으로 된 재산은 있는것 같습니다 부인명의로 된 재산도 압류가능 한가요? 인지대 송달료는 얼마나 들까요 ?

그사람 정확한 주소는 알지못하고 어느동네에 살고 있는지만 알고 있습니다 . 그리고 연락가능한 핸드폰번호만 알고 있습니다 .

주소를 몰라도 소송이 가능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