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엄마 이야기인데요 사실혼파기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엄마명의의 집에서 그사람이 나가지 않아 퇴거명령을 했고 불응시 퇴거불응죄로 법적대응한다고했는데...
딸인 제가 가서 냉장고나 물건을 가져오면 안되나요? 모든 가전제품은 제가 샀습니다
엄마가 몸이 아프셔서여..또 서로얼굴보면 싸울게 뻔한데
엄마가 몸이 안좋으셔서 걱정이에요...
혹 물건가져오면 저한테 불리할수 있는지요?
답변드립니다.
현재 어머니께서 상대방 남자분과 따로 살고계신 것인가요? 아니면 같이 살고 계신가요?
일단 가전제품들의 소유권이 질문자께서 구입하여 현재 어머니의 소유이시라면, 어머니가 이러한 물건을 가져오거나, 어머니의 동의를 얻어서 따님이 가져오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절도죄 등이 성립할 가능성이나, 문제가 될 가능성은 적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 사안만으로는 현재 어떤 상황인지, 정황을 확실히 알기가 어려워서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직접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르니 본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
답변드립니다.
현재 어머니께서 상대방 남자분과 따로 살고계신 것인가요? 아니면 같이 살고 계신가요?
일단 가전제품들의 소유권이 질문자께서 구입하여 현재 어머니의 소유이시라면, 어머니가 이러한 물건을 가져오거나, 어머니의 동의를 얻어서 따님이 가져오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절도죄 등이 성립할 가능성이나, 문제가 될 가능성은 적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 사안만으로는 현재 어떤 상황인지, 정황을 확실히 알기가 어려워서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직접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르니 본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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