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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저의 어머님이 살고 계신 시골 집 때문에 상담드리려 합니다.
아버님이 1978경 갑 의 토지에 집을 짖고 그대신 갑의 종친 묘들을 관리하고
한식 차례들을 해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임종(1991년)하기 전까지 해마다 갑의 종친 산소 4~7기 정도를 해마다 관리하시고
한식 차례등을 위해 봄 가을로 1년에2번 정도 차례상을 치렀습니다.
그뒤 아버님 임종(1991년)후 봄 가을 차례는 없어지고 묘 관리만 저의 자녀들이
작년2010년 까지 해오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어머니가 요즘 많이 아프셔서 현재 용양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하고 있는데 갑 쪽에서
그 시골 집을 이제는 철거 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물론 묘 관리도 그만 하라고 하고요
그래서 질문 몇가지 드리려 합니다.
1. 집을 바로 철거 해야 되나요? 철거를 안하고 재 건축은 할수 없나요?
2. 철거를 안할경우 계속 갑의 묘를 관리 해야 하나요?
3. 토지를 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공지 시가로 해야 되나요? 아님 갑이 원하는대로 해야하나요?
물론 갑이 토지를 팔지도 의문이지만요
4. 30년 이상 없이 살다 보니 종아닌 종처럼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뭐 좋은 방안 없을까요?
답변드립니다.
위와 같은 사안은 일단 계약의 성질에 따라서 규명을 해야할 것 같은데, 토지를 묘지를 관리해주는 댓가로 임대하여 사용하신 것으로, 아마도 토지임대차나 또는 사용대차 계약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나, 온라인상 올려주신 사안만으로 판단하여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안의 특수성상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것 같으므로 본원이나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 관련 기관으로 가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래의 의견은 토지임대차계약으로 판단될 경우를 예상한 의견이니,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여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묘지관리를 대가로 한 토지임대차계약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현재 장기간동안 계속적으로 토지를 사용해오셨으므로, 기간의 약정이 없는 토지임대차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임대인이 계약의 해지통고를 할 경우에는 6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해지통고한 후 6월이 지나면 임대차계약은 해지됩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에게는 지상물매수청구권 등을 행사하여, 현존하는 건물의 매수를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시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과 같이 보게됩니다.
임대인이 해지의사를 밝힌 이상, 재건축 등은 사실상 어려워 보이고, 철거를 안할 경우에는 묘관리나 임료 등의 문제는 일단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서 해결할 문제이고, 본인이 해당 토지를 사고싶다고 한다면, 이러한 사정에 대해 이야기하시고, 적정한 가격으로 협의하신 후 문제를 해결하셔야 할 것입니다.
민법 제635조 (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①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2. 동산에 대하여는 5일
제643조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3조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①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르니 본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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