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두아이의 양육권과 친권을 공동양육, 공동 친권으로 하여 협의 이혼하였으며,
아이들은 엄마가 카우고 있었고 저는 양육비 지원을 하였습니다.
근래 아이들 엄마의 경제사정이 급격히 안좋아져서 부득이 아이들을 제가 맡아 키우려고 합니다.
아이들 엄마는 양육권도 친권도 다 포기하겠다고 협의 하였습니다.
아이들의 양육권과 친권을 제 앞으로 가져 오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참고로 5월달에 아이들과 합칠려고 준비중입니다.
올려주신 사연은 잘 보았습니다.
아이의 양육 환경 문제는 부모 두사람의 결혼 생활의 계속 여부를 떠나서도 참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혼 후에도 아이의 양육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하시는 부모의 마음이 느껴져서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원에 친권 및 양육권자 변경심판 청구를 하셔야 하는데, 양육비 부담문제도 잘 협의하시고 양육권자와 친권자로 지정된 아이들의 어머니분께서 동의를 하셨다면 소송기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점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기를 원하실 경우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 2697-0155, 3675-01423.
올려주신 사연은 잘 보았습니다.
아이의 양육 환경 문제는 부모 두사람의 결혼 생활의 계속 여부를 떠나서도 참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혼 후에도 아이의 양육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하시는 부모의 마음이 느껴져서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원에 친권 및 양육권자 변경심판 청구를 하셔야 하는데, 양육비 부담문제도 잘 협의하시고 양육권자와 친권자로 지정된 아이들의 어머니분께서 동의를 하셨다면 소송기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점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기를 원하실 경우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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