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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저는 제 딸아이(13살)와 상대편 그리고 그사람의 두딸과 함께 혼인신고 하기전 2년을 먼저 함께 지냈습니다.
지내보니 가족이구나.. 다섯명 모두 새로운 가정에 만족하고 있기에 이제는 혼인신고도하고 제 딸아이의 성도 바꿔주려고 합니다.
마침 제 딸아이가
중학교에 입학을 하게되서 이번에 빨리 성을 바꿔주고 싶습니다. (중학교 입학전에)
세명의 딸 모두 서로 성이 틀리다보니 학교생활과 학원생활이 많이 혼란스럽고 힘든거 같아 이번에 좋은 기회다 싶어
바꿔주려구요..
그런데 알아보니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이번주에 먼저 혼인신고를 할거구요... 그럼 2월초 까지는 성이 바껴야 아이 학교 진학할때 혼란스럽지 않을거 같은데
가능할지요??
답변드립니다.
민법 제781조 (자의 성과 본)
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위의 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법원의 일정 등에 따라 걸리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얼마나 걸릴 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법원에 청구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법원에서 허가를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항을 잘 기재하여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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